결재문서

2021년 1분기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안내 1. 자활지원과-1056(2021.1.22.)호 및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21-9(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1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나. 교부금액: 다. 교부내역: 연번 항목 금액 비고 1 단위 : 원 2 3 계 라. 교부내역: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마. 교부방법: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한 전용계좌 이체 바.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준열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2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93 /전송 / junyeo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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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54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열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179115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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