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송파구: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제7호 위반여부) 1. 송파구 주거사업과-1006(2021.01.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향후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건설사에 재직을 이유로 조합임원 입후보 등록거부 처리한 것이「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6조제2항제7호 위반인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질의 내용의 상기 규정 위반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117402
20210928030343
본청
주거정비과-1312
D000004178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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