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협의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개정 관련입니다. 2. 우리 과에서는「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내용에 대해 개정 검토 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 개정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검토 후 2021.02.01.(월) 까지 누수방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나. 개정 내용 - 현 행 : - 개정(안) :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계획설계과장,배수과장,급수운영과장,급수설비과장,시설과장,공간정보과장,안전조사과장,수도-급수,수도-시설,기획예산과장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1/25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성기옥 시행 누수방지과-8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관리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 부분공개(5)
22115143
20210928010118
본청
누수방지과-876
D00000417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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