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계 간 이관 및 재산(위임)관리관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암사동) 1. 주거정비과-931(2021.1.20.)호 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통보하오니 변경 지정된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에 의거 재산의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현황 및 재산(위임)관리관 변경 내역: ‘붙임’ 참조 ※ 변경 지정일: ’21.1.25. ○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행규칙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제12조 회계 간 이관 및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른 적정결과 용도변경 및 회계 간 무상이관, 재산(위임)관리관 변경 완료 붙임 재산(위임)관리관 변경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도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1/25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8)
22114156
20210928010118
본청
자산관리과-889
D000004177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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