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산지전용) 의견 회신 1. 도시재생과-634(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산지전용)’와 관련하여 대상지(월계동 산190 일대)는 현재 산지 외의 용지(1983.7.19. 준공된 공동주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1/2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14111
20210928010118
본청
자연생태과-1978
D000004177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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