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98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송희 홍우석 01/25 박원근 2021 뉴딜일자리사업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1.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21 뉴딜일자리사업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5?6?7조 ○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20922, ’20.11.24.)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통보(일자리정책과-23119, ’20.12.23.) Ⅱ 사 업 개 요 1.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 사업 ○ 사업목적 : 무용예술 현장 경험을 원하는 인력을 무용관련 단체에 배치하여 경력 형성 지원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1. 2월(협약체결일) ~ 2021. 12월 ○ 선발인원 : 50명 ○ 사업내용 : 무용 전공 청년(50명)을 선발하여 무용관련 단체(기관)에 배치?운영(무용단원, 기획, 제작 지원) 및 종료 후 취업 연계 ○ 추진방법 : 민간 운영단체 공모·선정 - 서울시 : 운영단체 선정(1월) / 운영단체 : 참여단체 및 참여자 선발 등 사업 추진(2~12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 2. 자치구 문화재단 연계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21. 2월(협약체결일) ~ 2021. 12월 ○ 선발인원 : 30명 ○ 사업목적 : 문화기획 분야 일자리를 원하는 인력을 자치구 문화재단에 배치하여 경력 형성 지원 및 민간 일자리로 연계 ○ 사업내용 : 청년 문화기획자를 선발하여 20개 내외의 자치구 문화재단에 배치하여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 기획?운영 및 직무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실시 ○ 추진방법 : 민간 운영단체 선정 - 서울시 : 운영단체 선정(1~2월) / 운영단체 : 참여자 선발 등 사업 추진(2~12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 3. 청년 음악예술가 인턴 사업 ○ 사업목적 : 음악예술 현장 경험을 원하는 인력을 음악관련 단체에 배치하여 실무경력 형성 지원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1. 2월(협약체결일) ~ 2021. 12월 ○ 선발인원 : 20명 ○ 사업내용 : 음악 전공 청년(20명)을 선발하여 음악관련 단체(기관)에 배치?운영(음악경영, 홍보·마케팅, 음악 관련 매체 집필 등) 및 종료 후 취업 연계 ○ 추진방법 : 민간 운영단체 공모·선정 - 서울시 : 운영단체 선정(1월) / 운영단체 : 참여단체 및 참여자 선발 등 사업 추진(2~12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추진체계 문화예술과 (사업계획 수립) 협조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민간대행 운영단체 (사업 수행) 참여단체 선발 (무용, 음악) 참여자 선발 및 매칭 (무용, 음악) 자치구 문화재단의 사업계획 검토 (문화기획자) 참여자 선발 및 자치구 문화재단 매칭 (문화기획자) ?? 문화예술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단체 선정 및 지도감독, 참여자?참여단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참여자?참여단체 선정심사위원회 참관 ?? 일자리정책과 :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대상사업 선정, 예산재배정 ?? 운영단체 :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참여자 및 참여단체 선발?매칭,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참여자 임금 지급, 취업 지원 등 ?? 참여단체/자치구 문화재단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 전담멘토 지정하여 1:1 멘토링 실시 Ⅲ 접 수 현 황 ○ 공고기간 : `21. 1. 11. ~ 1. 20.(10일간) 9:00~17:00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Ⅳ 사전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신청단체의 사무실 현장 방문 또는 필요서류 징구를 통해 사업수행 관련 사전점검 ○ 점검서식 : 붙임 참조 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촉직 중 여성위원 40%이상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분야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Ⅵ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심의 방식 추진 ○ 심의내용 : 아래 3개 사업 운영단체 선정 ○ 심의순서 : (안건1) 청년 무용예술가 인턴 사업 (안건2) 자치구 문화재단 연계 문화기획자 양성사업 (안건3) 청년 음악예술가 인턴 사업 ○ 심의방법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지역문화예술 관련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20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수행능력 ○ 신청단체 보유인력 및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2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참여단체?참여자 모집 및 운영방안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참여자 직무교육의 구체성 및 효과성 등 ○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40 일자리 창출 연계 ○ 참여자 취업연계(일자리창출)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총 점 100 ?? 선정방법 ○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지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 명부 등 보안사항 유지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 비공개 - 심사내용 보안유지 및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서약서 및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작성 -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및 공고 Ⅶ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소요예산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붙임 1. 정량적 평가기준 1부. 2. 사전 현장점검 서식 1부. 3. 심사 관련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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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118
본청
문화예술과-1198
D000004177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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