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관련 자치구 검토의견 회신 요청 1. 영등포구 건축과-1506(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하신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안건을 검토한 바, 해당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적합한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건축계획 상 발코니는 기본형과 확장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건축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규정에 적합하도록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한 후 귀 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재상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1/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5)
22112980
20210928010118
본청
건축기획과-1668
D000004177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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