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기 인사발령 예정에 따른 의무면제자 등 관련자료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등록의무자)제4항제7호 개정 나. 소방감사담당관-8816(2020.7.10.)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8890(2020.7.13.)호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2.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 예정에 따라 의무면제(외근) 및 재등록의무(내근) 부서로 전보시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자 : 소방위, 소방장 소방공무원 나. 제출기한 :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3일이내(1. 27.까지 문서제출) 다. 재산등록 제외기관(부서) 담당업무 재산등록 제외 기관(부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119안전센터 라. 제출서류 ○ 의무면제자 승인 신청서(개인용 붙임1) : 내근에서 외근 인사발령자 ○ 의무면제자 승인 신청서(부서용 붙임2) : 소방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의무면제자 명부(붙임 3) : 내근에서 외근 인사발령자 ○ 재산등록의무자 명부(붙임 4) : 외근에서 내근 발령자 ※ 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오타 확인 바람 붙임 1. 의무면제자 승인 신청서(개인용) 1부. 2. 의무면제자 승인 신청서(부서용) 1부. 3. 의무면제자 명부 1부. 4. 재등록의무자 명부 1부. 5. 의무면제자 범위(조직도)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관 행정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01/25 이승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2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3911 / / 부분공개(6)
22112662
20210928010118
본청
소방행정과-662
D00000417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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