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1.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61(2021.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관련 상반기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민간위탁사무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190,000,000원(금일억구천만원) (단위:원) 예산현액 교부요구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380,000,000 190,000,000 190,000,000 190,000,000 국비 190,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시비 190,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다. 교부대상 : 서울시 복지재단 라. 교부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지정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1) 이 지원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2) 위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지원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을 환수함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7) 기타 관계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지원단 세부예산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1/2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22112194
20210928010118
본청
복지정책과-2108
D0000041774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