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 자재대금 미지급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62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유정태 01/25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1. 08. 상담내용 자재대금 미지급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 2021.01.08. 2021.01.08.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자재대금 미지급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사항 ○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마찬가지로 적용됨. 이와 같은 대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에 처할 수 있음 ○ 위 규정에서 ‘건설공사용 부품’이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을 의미하며(건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 4),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재대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2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즉, 현행법령상으로는 제작납품대금이 아닌 일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 자재대금 미지급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62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41778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