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49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희 남미라 01/25 신대현 -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2021. 01.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참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교육근거 ?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동인권 교육(자체) 서울시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Ⅱ 교육 계획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기간 중(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 ’21년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 ? 교육과목?시간 : 3개과목, 21년 상반기는 온라인으로 1시간 이상 교육과목 법정 교육시간 시행방안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60분 이상 온라인강의 3시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60분 이상 온라인강의 1시간 노동인권교육 연1회 60분 이상 온라인강의 1시간 ? ’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방식 - (시 본청)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부하여 교육내용을 숙지토록 조치 - (사업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와 현장근로 등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송부(PDF)하여 교육내용을 숙지토록 조치 ※ 자치구는 區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사업 기한 내 교육실시 Ⅲ 교육내용 및 교육이수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3h)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등 ? 교육이수 방법 【인터넷을 활용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강의 수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접속 ?회원가입 육 ?검색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성희롱 예방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 ?온라인 강의(3시간) 수강 ?PC에서만 수강 가능, 진도율 100%시에만 수료, 수료증 7일 이후 발급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별첨 자료(붙임 2) 참조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배부 ?참여자가 날인한 교육자료를 회수하거나 공람(회람)한 자료 보관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내용 : 장애인 인권 보호?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식개선(1h)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이수 방법 【인터넷을 활용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강의 수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접속,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강(1시간), 수료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검색란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검색 ?검색된 강의목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선택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교육자료 붙임 3 참조) ??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 교육내용 :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상을 조명(1h) - 가끔은 피해자로, 가끔은 가해자로 모르는 사이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 교육이수 방법 【인터넷을 활용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강의 수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접속,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강(1시간), 수료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검색란에서 ‘인권교육’ 검색 ?검색된 강의목록 ‘2017 하루의 재발견’ 과목 수강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교육자료 붙임 4 참조) Ⅳ 교육이수 관리 ?? 교육대상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 교육대상자 교육 안내 - 대상 : 사업 부서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 내용┍ 온라인 교육대상자 : 온라인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토록 안내 ┕ 자료배포 대상자(어르신 등) : 배포한 교육 내용을 숙지토록 안내 ? 교육자료 보관 및 결과 보고 - 대상부서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시행 실·국 주무부서의 장 - 자료보관 : 교육자료, 수료증 등을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체 보관 - 보고자료 : 교육이수 현황(서식 붙임 1) ?? 제출기한 : 일자리정책과, 2021. 6. 30.(수)까지 ?? 교육이수자에 대한 근무인정 ? 사이버교육 : 근무시간내 원칙,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수강 시, 별도로 추가 인정시간은 없음 - 사업부서의 장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조치 (성희롱예방 3시간, 장애인인식개선 1시간, 노동인권 1시간) ? 자료배포 교육은 별도 인정시간 없음 ?? 교육 미 실시에 따른 벌칙규정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교 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자 료 미보관 없음 (교육기관만 해당)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Ⅴ 행정 사항 ?? 사업 추진부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시행 · 안내 철저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시행 및 안내 철저 - 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고, 타 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이수 - 교육은 근무시간내에 이수(근무시간외 추가 인정시간 없음) ?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 철저 - 코로나-19로 2021년 교육은 상반기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원칙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컴퓨터 접속하여 수강(모바일은 불가) ※ 교육 수료 7일 이후 [My Paege]의 종료된 강좌에서 수료증 발급 ? 자료배부 교육은 참여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현장근로로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 자료에 내용숙지 확인?날인하여 제출 또는 회람지에 날인 ? 본 계획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거나 소멸될 때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방법으로 전환예정 - 직원연수?조회?회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집합교육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계획 통보 ?? 기타 사항 ? 관련 법령에 의한 자료 보관 등 철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자료 보관 등 붙임: 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이수 현황 1부 2.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1부 3.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1 4. 노동인권 교육자료 1부. 끝.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19. 3.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9.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이수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4). 교육배포자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49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5453) 관리번호 D000004177609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