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1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양기용 박주경 01/25 고숭 협 조 2021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2021.1.18.)호『2021년 관서별 구조분야 예산 재배정 내역 알림』 Ⅱ 추 진 방 향 □ 구조·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구조대원 보호장비 확충으로 대원 감염방지에 최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집행절차 준수 등 Ⅲ 예 산 현 황 □ 2021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예 산 액 예 산 액 예 산 액 비율(%) 계 22,464 22,593 ▼129 ▼0.5%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15,000 15,000 -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5,450 5,600 ▼150 생활안전대 장비 고장수리 1,664 1,643 ▲21 장애인시설 재난 안전교육등 350 350 - Ⅳ 집 행 계 획 □ 예산 과목별 사업내용 통계목 예 산 과 목 사 업 내 용 배정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사무관리비 (100-201-01)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인명구조 기초장비보강 15,000 재난관리과 (구조팀)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5,45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보강 (소모성) 1,664 장애인 복지시설 재난 안전교육 등 350 □ 세부 집행 계획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사전 수요조사 실시: 구조대 및 각 안전센터 2021년 2월중 ? 장비 특성에 맞고 현장활동에 유용한 소모품 구매등 - 우선구매 기준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필수 보유 소모품 ·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의 소모품 · 보유중인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소모품 우선 보강 - 분기별 균등 집행을 통한 필요 소모품 조정 - 여름철 및 겨울철 계절 특성상 필요한 소모품 구매 - 코로나19 대비 개인보호 소모성 기초장비 확충 : KF마스크, 보호복, 보호안경, 오염물질 수거용 소모품 등 - 동물포획용 마취제 등은 필요시마다 정기 소모품 구매와 별도 집행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 예산과 생활안전대장비 예산 구별 집행 - 구조장비 예산과목 :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생활안전장비 예산항목 :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구조·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투입 - 구조 및 생활안전장비 고장 발생 시 수시 예산 투입 정비 - 고장수리는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7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및 제28조(소방장비의 정비)에 따름 □ 기타사항 ○ 예산집행계획(품의) 시 장비회계팀 재정합의 ○ 기타 예산집행사항 준수 - 기본경비 신용카드 집행 및 사용한도(500만원) 준수 -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 산출기초조사 등 예산집행 절차 준수 붙임 1. 2021년 구조분야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별첨). 3. 소방장비 내용연수 1부(별첨). 끝. 비품과 소모품별 예산 집행 ①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2호) 및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소방청 고시 제2017-1호)에 의한 내용연수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700호) 별표 2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②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자체 구매. 끝.
22111014
20210928010118
본청
재난관리과-531
D000004177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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