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11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선덕 이운오 01/25 이미경 협 조 2021년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 동물관련업소 등의 동물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2021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2205,’21.1.21.) 2 추 진 실 적 □ 2020년 지도점검 관련 총평 ○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업종의 업소수는 1,947개소(2018.12.31.기준)에서 2,881개소(2019.12.31.)로 증가하다가 2,715개소(2020.12.31.)로 정체 상태에 있는데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동물관련업종 위반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5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동물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 - 횟수 : 305회 - 인원 : 698명(동물보호감시원 616,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82) 구 분 점검건수 위반 사항(건) 조치 내용(건) 계 동 물 판매업등 동물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 도축업소 계 1,776 1,584 79 66 47 158 158 서울시 33 14 2 - 17 1 1 자치구 1,743 1,570 77 66 30 157 157 ? 위반내역 : 158건(준수사항 미이행 100, 무단변경 2, 무단폐업 18, 기타 38) ? 조치내역 : 158건(고발 10, 영업정지 3, 기타 145) 3 추 진 방 향 □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감독 강화 ○ 민·관 합동감시 추진 : 전 대상업소를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 ○ 특히 민원발생이 많거나 법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 ○ 등록 및 허가업소의 점검 외에 무등록 및 무허가 업소 발견 시 고발 조치 □ 점검결과에 대한 동물보호법령상 보고 철저 ○ 반려동물 영업장은 연1회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동뭄보호법 제38조의2 ○ 동물보호센터는 연2회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1회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통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4 세 부 계 획 □ 지도점검 기간 ○ 반려동물 관련 업종 : 전체 대상업소를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 ○ 동물보호센터는 연2회, TNR 대행기관은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 - 상반기 점검 일정 : ?21. 05. 01.~31. - 하반기 점검 일정 : ?21. 10. 01.~30. ※ 점검일정은 자치구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학대관련 민원 등 사유발생 시 지속적 수시 점검 □ 점검대상 업소 현황 점검대상 총계 동물보호센터 TNR위탁 동물관련업소 소 계 동 물 판매업 동 물 수입업 동물 생산업 (소규모) 동 물 전시업 동 물 위 탁 관리업 동 물 미용업 동 물 운송업 동구협 기타 동구협 기타 2,776 1 22 1 37 2,715 470 14 29 77 665 1,317 143 (2020.12.31.기준) □ 점검반 편성운영 ○ 민관합동 점검반 내역 : 총30개조 161명(관68명, 민93명) 기관별 점검조 (개조) 지도·점검 인력(명) 조별 인력구성 계 동물보호 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계 30 174 68 106 동물보호감시원1~2명 자치구여건에 따라 명예감시원 1명이상 포함 시 5 37 18 19 자치구 25 137 50 87 ※ 자치구 명예감시원 현황 : 87명 / 17개구 - 종로 2, 용산구 3, 성동 3, 광진 3, 동대문 6, 강북 9, 도봉 7, 노원 8, 은평 1 서대문 1, 양천 11, 구로 3, 금천 2, 동작 2, 관악 23, 송파 2, 강동 1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5개조 운영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 반 이상 편성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각1~2명 구성) □ 유의 사항 ○ 모든 업소「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있는 업소 우선 점검 ○「동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시 강압적이지 않도록 유념 □ 동물관련 업소별 점검 내용 ○ 동물판매 업소 등 동물관련업 - 영업의 등록여부 : 무등록(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자 변경신고 여부 -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4) - 동물보호센터 관리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 5)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이행여부 등 ?자치구별 분양(기증)동물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검증 ○ TNR 위탁업체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표준 지침 이행 여부 등 ○ 동물등록대행기관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록대행 이행 조건 확인 등 점검 5 행 정 사 항 □ 서울시(동물보호과) ○ 업소 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결과 수합 ○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해당 자치구 이송, 민관합동 점검 지원 □ 자치구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철저 (2021.2.12. 시행)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을 폐지(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개정) ○ 점검계획 사전 예고 실시 - 관내 동물관련 업소에 출입검사전 착수계획 통지문 고지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등 조치 실시 - 동물보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 확보 철저(확인서, 신분확인, 사진 촬영 등) ○ 점검결과 제출 - 상반기 점검 결과 : ’21.6.25.(금)까지 제출 - 하반기 점검 결과 : ’21.11.26.(금)까지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등 현황 등 각 1부. 2.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단속 실적 1부. 3.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표 각 1부. 4. 위반사실 확인서 1부. 5. 출입검사 착수계획 통지문 1부 6. 점검결과 총괄표 1부. 7. 동물 관련 업소 등 회차별 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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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관련 업소 등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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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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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영업자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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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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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nr 위탁업소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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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검사 착수계획 통지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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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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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관련업소 회차별 점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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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511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1776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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