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담당관-21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김진수 윤경애 송준서 01/25 송다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7번, 최연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비례대표) □ 요구번호 317번 1.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요구 가. 2018년~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나. 2018년~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현황(건, %). 다. 2018년~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 구성 현황(성별, 직업 등) 개인정보 필요 없음. 라. 2번의 심의한 안건 중 아동학대 보호조치 안건 중 보호조치를 결정한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2. ‘18년부터 ’20년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안건 현항 년도 회차 개최일자 참석위원 수 안건 수 비 고 2018 1차 2018.05.02.(수) 2차 2018.12.19.(수) 2019 1차 2019.03.21.(목) 2차 2019.05.24.(금) 3차 2019.11.01.(금) 2020 1차 2020.05.29.(금) 2차 2020.06.19.(금) 서 면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18년부터 ’20년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성별, 직업) (단위 : 수) 년도 성 별 직 업 별 비고 합계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위 촉 직 남 여 남 여 공무원 교 수 변호사 학 회 공무원 2018 10 1 1 4 4 2 6 1 - 1 2019 10 1 1 3 5 2 6 - 1 1 2020 10 1 1 2 6 2 6 - 1 1 ※ 당연직 공무원 : 서울시장(권한대행),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공무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4. 위 기간 안건 중 아동학대 보호조치 안건 중 보호조치를 결정한 현황은 없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담당사무관 윤경애 ☎2133-5195 담당자 김진수 작 성 일 : 20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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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2147
D000004178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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