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9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1/25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1.12.(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완 1건, 보류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8,707.00㎡) 도시형생활주택(296) 오피스텔(96) 및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4/5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보완) 2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외 1 (2,954.50㎡) 오피스텔(206) 근린생활시설 37/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1.1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간선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지상 1층 중앙부는 남·북을 통과하는 보행축임을 고려하여 2개층 높이 이상 개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태양광 패널(남측면 측벽, 지붕층) 디자인 계획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위 세대(49㎡)의 평면계획은 불합리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평면계획을 검토 바람. ○ 104동 복도에 면한 세대(실)는 복도의 길이를 축소하거나, 복도 및 세대내 창호의 위치를 조정하여 사생활 피해,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평면계획 검토 바람. ○ 공공업무시설 출입을 위한 지상 1층 주출입구는 인지성 및 편의성 고려하여 방풍실 등 로비 공간을 확보하고, 지상 2층 승강기 앞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바람. ○ 공공업무시설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등 수직 동선계획(지하 1층 주차장~지상 3층 휴게공간) 재검토 바람. ○ 공공업무시설의 지상 2층 강당은 기둥 설치로 적정 용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다목적실 등 가변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계속 - 2021.1.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1.1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로이 복층 유리 등급 및 성능 표시하고 소음관련 대안 제시 바람. ○ 우천시를 고려하여 주동 출입구와 주민회의실, 피트니스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사이 비가림막 등 계획 바람. ○ 주동 출입구 동선이 단지 내 보행동선과 겹쳐 사용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닥 재료를 명확히 구분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기 바라며, 결정된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대부분의 구조물이 비틀림에 취약한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판단되니 실시설계에서는 동적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모드에 비틀림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전이 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하여 검토하고 깊은 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선형 변형률을 반영한 상세 해석 바람. ?? 방재 ○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 가능한 RS-485로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소화전은 꼬임방지용 호수로, 지상은 호스릴 소화전(소화기 포함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바람.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적용 바람. - 계속 - 2021.1.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1.12.(화) 사업명/신청위치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계속) ○ 화재시 세대 대피시설인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임신부 등을 고려하여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등을 검토 바람.(권장) ○ 피난층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 바람 ?? 환경 ○ 분리수거 및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설계 반영 바람.(주거 및 비주거 구분 2개소, 지하1층 또는 지하1층) ?? 조경 ○ ‘공개공지2’에서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피난동선이 겹치므로 근린생활시설 입구를 조정하고, 공개공지 내 상·하 남북 동선은 좌측 녹지들과 연결하여 녹지의 분할을 최소화하기 바람. ○ ‘공개공지2’ 녹지 내 이팝나무의 수고가 후면 소나무의 입면을 가리지 않도록 검토 바람. ○ ‘공개공지1’에서 구조물로 인하여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녹지화하여 차폐시키고, 건물 진출입 동선 2개소 중 북쪽에서 진입하는 출입 동선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 바람. ○ ‘공개공지1’의 인공지반 위 은행나무 대형목은 2m이상 뿌리가 뻗을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4층 녹지조성시 급·배수 고려하여 급수시스템 설치 바람. 끝. 2021.1.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1.12.(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역삼동 832-2 오피스텔 신축공사 / 강남구 역삼동 832-2 의결번호 2021-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2020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시 보류의결된 지상1층 층고 9m에 대한 구조적 측면 검토 의견과 지상 1층 공개공지 위 필로티 개방감을 고려하여 층고 높이를 최대한 확보 바람. ○ 베란다는 인접 세대의 사생활 피해가 없도록 차벽 설치 등을 조치하고, 출입문 설치 및 배연창 삭제 바람. ○ 지하 1층 공용홀 등의 채광 및 환기 성능의 개선한 조치계획은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선큰의 크기, 형태, 위치 등을 개선 바람. ○ 지상 3층 공조실 등 점검을 위하여 지상 1층에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추가 바람. ○ 옥상정원 올라가는 원형계단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태 변경 바람. ○ 지하 2층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까지 폐기물 차량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를 유효높이 3m 이상으로 계획 바람(권장:「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2 제2호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 ○ 화단에는 사철나무 등을 식재하여 외관에서 볼 때 겨울에 죽은 식재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 바람. - 계속 - 2021.1.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1.12.(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역삼동 832-2 오피스텔 신축공사 / 강남구 역삼동 832-2 의결번호 2021-1-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기 바라며, 결정된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횡력저항시스템 결정 바람. ○ 풍하중에 대하여 풍동실험 대상 여부를 검토 바람. ○ 풍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 조도구분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전이 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하여 검토하고 깊은 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선형 변형률을 반영한 상세 해석 바람. ?? 조경 ○ 주변 건축물(에셈타워 등) 둘러싸인 차폐식재는 백목련과 회양목으로 표기되었으므로 생태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 바람. ○ 공개공지2 녹지 내 주 수종인 모과나무 식재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개공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종 변경바람. ○ 옥탑층 옥상정원 조성시 급수시스템 설치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0.08%[태양광(PV) 30kW, 지열 481.65kW, 연료전지:3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 계속 - 2021.1.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1.12.(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역삼동 832-2 오피스텔 신축공사 / 강남구 역삼동 832-2 의결번호 2021-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1.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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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9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17768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