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061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마권택 김은덕 01/25 김중영 협 조 열빛총괄과장 여인웅 환경설비과장 김오열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주무관 박희준 2021년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2021년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설계 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 ※관련근거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장 주요 현안사항 보고 2015. 3. 2.) 1 추진배경 ○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 설계 변경 자문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 2020년 운영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2021년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2 추진경위 ○ 1996.12.26. 본부 설계 변경 위원회 설치(본부장방침 1162호) ○ 1998.10.27. 계약금액 조정 전문 검토팀 운영계획 수립(본부장방침 747호) ○ 1999.09.09. 설계변경 위원회 운영 보완 시행(본부장방침 558호) ○ 1999.09.27. 설비부 설계변경 소위원회 재구성·운영 ○ 2007.09.10.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운영 개편 및 보완(본부장방침 430호) ○ 2008.06.23.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운영 개편 및 보완(본부장방침 393호) ○ 2013.11.12. 공사 중 설계 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행정 제2부시장 방침 제349호) ○ 2013.12.17.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 개선(본부방침 토목부-23478) ○ 2015.03.02.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기준 개선(시장 주요 현안 사항 보고) 3 운영실적(2018~2020) ○ 심의 내용 분석 (단위 : 건) 구 분 심 의 결 과 심의횟수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2018 0 27 0 27 2019 1 25 0 26 2020 0 26 0 26 합 계 1 78 0 79 ○ 예산절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계약금액 심의 전 심의 후 ⑥절감액 (③ - ⑤) 절감율(%) (⑥ / ③) ②요청금액 ③요청 증감액 (② - ①) ④변경금액 ⑤변경 증감액 (④ - ①) 2018 368,585 373,169 4,584 372,587 4,002 582 12.70 2019 570,578 577,704 7,125 577,163 6,584 540 7.57 2020 780,259 785,640 5,381 785,337 5,078 303 5.63 합 계 1,719,422 1,736,513 17,090 1,735,087 15,664 1,425 25.9 ○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소계 단가조사 합의율 적 용 설계변경 기 준 내 역 서 일위대가 수 량 공 량 제 경 비 원가계산서 기타 2018 322 65 15 2 82 51 36 71 2019 419 68 12 1 182 41 25 90 2020 344 50 6 1 173 21 26 67 합 계 1,085 183 33 4 437 113 87 228 ○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내용 검토 시 과다 및 누락사항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설계 변경 사항 발생 횟수 최소화 ? 위원회 지적사항 중 단가조사, 내역 및 일위대가, 수량 또는 공량 적용 미흡 및 기타(도면누락, 도면 표기누락, 계산착오, 규격오기 등)의 지적사항이 많은 바, 설계변경자문 요청시 사업담당자의 세밀한 사전검토 필요 4 운영계획(2021) ○ 설계변경 자문 위원회 운영 구 분 소위원회 본부위원회 비고 대 상 1.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2.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요청가능 3.단순 물량(수량) 변동사항으로 단가 및 공종변경 없이 5천만원 이상 증?감한 안건 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분야) 1.안건별 증감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안건 2.“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안건으로 자문을 요청한 경우 3.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사항으로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안건 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제9조 구 성 인 원 총 6명(위원장 포함) 총 7명(위원장 포함) 제5조 제6조 구 성 위 원 장 1, 간사 1 내부위원 2~4, 외부위원 2, 위 원 장 1, 간사 1 내부위원 2, 외부위원 3, 위 원 장 1명(해당 분야별 업무 담당 과장) - 기계분야 : 환경설비과장, 시책사업과장 중 1 - 전기분야 : 건축설비과장, 녹색성장과장 중 1 1명(해당 분야별 업무담당 부장) - 설비부장 위원 자격 내 부 위 원 해당 분야별로 건설 업무와 관련된 6~7급 기술직렬 공무원 해당분야별로 건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과장 또는 팀장) 외 부 위 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자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자문내용 ○설계 변경 내용의 적정성 ○계약 관련 변경 서류 작성의 적정성 - 신규 항목에 대한 일위대가 및 제비율 적용 -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설계 단가 적용 ○ 예산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방안 ○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의 적정성 등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소위원회 자문 내용 등 반영 사항 검토 기 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은 2018년도부터 대상에서 제외(용역시행) ○ 5억 원 미만은 내부위원 만으로 구성 ○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항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변경 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 후 본부위원회 설계변경 자문 시행 【사업계획 변경 조정 위원회 심의 대상】 ○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으로 증액 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 20억 원 ~ 50억 원 미만 공사 : 1회 증액 부분이 2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공사 : 1회 증액 부분이 5억 원 이상 ○ 공사 중 정책 및 상위 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예시) 주요 설비 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시설물(건축물)의 위치 이동 및 규모(층수, 면적 등) 변경 등 ※ 관련근거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및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대책 (기술심사담당관-19795, 2013.12.12.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7호) ○ 설계 변경 자문 제외 대상: 계약심사대상 ? 근거 :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10조 제10조(설계변경자문 대상 제외) ①『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3조 5호』규정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공사와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공사는 계약심사대상으로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공식, 준공식 등 행사비로 인한 증?감사항, 설계비 증?감에 따른 설계비 변경, 단가 및 공법변경이 없는 변경사항으로 5,000만원 이하는 제외 ③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 5 행정사항 ○ 자문회의 결과 의결 ? 위원장은 자문 안건을 ①가결 ② 조건부 가결 ③ 부결(반려)로 구분하여 의결 ○ 외부 자문 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 ?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수탕 지급할 수 있음 ? 소요 예산은 자문 안건 사업비(시설부대비)에서 지급 - 해당 사업 담당 과에서 별도 시행 붙임 1. 설계 변경 자문 위원회 운영 기준 1부. 2. 설계 변경 자문 위원회 자문요청서(서식1) 1부 3. 설계 변경 자문 위원회 자문결과(서식2) 1부 4. 설계 변경 자문 위원회 관리대장(서식3) 1부 5. 2020년도 설계 변경 심의 관리대장 1부 6. 2020년도 계약금액 조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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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118
본청
설비부-1061
D00000417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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