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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61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류병일 오임석 01/25 정제호 협 조 주무관 김윤곤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 2021. 01.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목 차 Ⅰ . 일 반 현 황 1 Ⅱ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Ⅲ . 2021년 운영목표와 추진과제 11 1.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13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16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정 추진 18 4. 검사기준기 검?교정 관리 19 5. 검사시설(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20 6. 검정 소요물품 등 구매·집행 23 Ⅳ . 업무개선계획 24 Ⅴ . 현안사항 26 Ⅰ. 일반 현황 1 연 혁 ○ ’77. 1. 1. :「서울특별시 계량기검정사업소」발족 (조례 제1118호) ○ ’81. 12. 1. :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계량기검사과」로 개편 운영 ○ ’83. 12. 31.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로 분리 발족 (조례 제1837호) ○ ’99. 3. 15.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로 개편 운영 ※ 시 구조조정에 의거 건설자재시험소와 공업시험소 기구 통합 2 주요 시설현황 □ 택시미터 검사시설 ○ 라 인 수: 2개 라인(4대 ; 예비2대 포함) ○ 검사능력: 1일 125대 (라인당 8대/1시간) □ 수도미터 검사시설 ○ 라 인 수: 5개 라인(소형 3, 대형 2) ○ 검사능력: 동시 27대(15A 9, 20~25A 9, 32~50A 5, 80~100A 2, 150~300A 2) ※ 택시 및 수도미터 검사시설 본관으로 이전 후 ‘20.12월부터 검정개시 <별관 기존 검사시설> - 폐쇄 및 재산이관 완료(’20. 12. 2. 거점성장추진단) ?? 위 치: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번지) ?? 검사시설: 택시미터 16개 라인, 수도미터 6개 라인 ?? 부지 및 건물: 5,971㎡, 4개동(본관동,주행검사장,접수실,창고 등 1,423㎡) ※ ‘19. 1. 양재 R&D 앵커조성계획에 따라 별관시설 본관으로 이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장비 현황 ○ 택시미터, 저울, 수도미터 등 : 총 23종 127점 - 택시미터 : 5종 25점 - 저울, 수도미터 : 12종 91점 - 기타(가스·LPG미터 등) : 6종 11점 ※ 세부내역: 따로붙임 #1 참조 3 인력 및 업무현황 □ 인 력 ○ 정/현원 ('21.01.18.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 업 직 (기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2 6 1 2 현 원 11 1 5 4 1 0 과부족 -1 0 +3 -2 0 -2 ※ ‘20년 품질시험소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 시 정원반영(운영직 1명 감소) ○ 분야별 근무배치 현황 분 야 별 인 원 비 고 총괄 1명 계량기검정과장 택시미터 분야 5명 일반직 계 량 기 분야 5명 일반직 □ 주요 업무 분 야 별 주 요 업 무 택시미터 업 무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수립?집행 등에 관한 업무 ? 택시미터 수리(민원)검정에 관한 업무(구급차, 장애인택시 포함) ? 택시미터 검사시설, 장비관리 및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시스템 택시미터 전산입력 관련 업무 등 계 량 기 업 무 ? 계량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 ? 계량기 검사시설 및 장비 교정?관리에 관한 업무 ? 수도미터 민원검정에 관한 업무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20.1.~ 추가) 등 4 예 산 □ 세 입 ○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세 입 원 계량기검정과 129,055 93,689 35,366 택시미터?계량기?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 세입액 산출: 최근 3~4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세입 예산액 내 역 합 계 129,055 택시미터 58,64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계 량 기 68,229 계량기 검정 수수료 수도미터 2,186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 택시미터의 경우 검정수수료 조정 및 목표 증가분 반영 □ 세 출 ○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비 고 계량기검정과 12,093 12,230 -137 검사시설 이전으로 유지관리비 감소 ○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세출 예산액 비고 합 계 12,093 사무관리비 소계 3,293 피복비 2,000 교정수수료 1,293 공공운영비 소계 8,800 택시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5,000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1,000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2,800 Ⅱ.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계량기검정과 성과(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택시 및 수도미터 검사시설 본관이전 완료 구 분 별관 본관 위 치 비 고 택시미터 검사시설 16대 2라인(4대) 본관전면 주차장 지상1층, 82㎡ 수도미터 검사시설 6대 5라인(27대) 본관후면 차고지 1층/B1층, 268㎡ - 소요예산: 17억원 (수도미터 검사시설 설치비 517,220천원 포함) ?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산정 및 조례개정 완료 -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으로 신설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신속 · 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실적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 고 저 울 가스미터 LPG 검사 대수 288,131 14,067 2 274,062 - ? 민원검정실적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검사 대수 1,265 1 1,264 <추진효과> ??검사시설 개선이전 및 수수료 재 산정·징수로 신뢰도 향상 및 세입증대 ??검정 신청 즉시 신속 ? 정확한 검정으로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공정한 민원검사(민원인 입회하 실시)로 요금분쟁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택시 및 수도미터 검사시설 본관이전 완료 ?? 사업내용 ○ (별관) 택시미터 검사시설 16라인 → (본관) 2라인(4대) ○ (별관) 수도미터 검사시설 6라인 → (본관) 5라인(27대) 택시미터 검사장 수도미터 검사장 - 검사시설 (지상1층, 면적 49㎡) - 사무실, 창고 (컨테이너2동 33㎡) - 유도차선 등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68㎡ ?검사실, 사무실, 펌프실. 저수조 ?? 추진기간: ’20. 1. ∼ ‘20.12. ?? 소요예산: 17억원(시설비 16.9, 감리비 0.1, 시설부대비 0.04) ※ 별관 검사시설은 폐쇄 및 재산이관 완료(‘20.12.2.) 2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산정 및 조례개정 완료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검정수수료 관련규정 개정(자율화) ? 수수료 산정 및 조례개정 필요(품질시험소) 관 련 규 정 개정전(’95~현재) 개정 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19.12.9. 개정) [별지 제59호] 3,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20.2.21. 개정) [별지 제 6호] 정치검정 1,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별지 제 7호] 주행검정 2,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추진기간 : ’20. 2.∼ 12. ?? 추진사항 ○ 수수료 산정용역 시행(’20.3.10.~5.18.) → 이해관계자 의견조회(‘20.5.18.~22.)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택시조합 (동결) ↔ 정비조합 (서울시 인상안의 4배 인상)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수수료 적정성 협의(’20.5.25.~6.2.) ○ 입법예고(‘20.7.9.~29.) → 상임위 통과(‘20.11.23.) → 본회의 의결(‘20.12.16.) ○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 공포(‘20.12.31.) - 조례 [별표] 제2호 자목으로 신설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조례공포에 따라 ‘21. 1. 31.부터 변경된 수수료 징수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추진에 따른 조치방안 수립?시행 ?? 추진배경 및 실적 ○ 추진배경 - 국내·외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확대 - 관련법규 개정시행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수요증가 대비 ○ 관련근거:「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등 ○ 추진실적 - ’20. 5. ~ 6. 전기자동차 충전기 서비스 현장 조사(12개소) - ’20. 6. ~ 7. 검사장비 선정·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KTC) - ’20. 8. ~ 최초인증 충전기 서비스 현장 조사(1개소) ?? 추진방안 ○ 검정추진 방안마련 보고 (’20.9.28.)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동향파악 및 수리 재 검정 시행추진 (’20.9.~) - 충전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검정참관을 통한 검정방법 습득 (’20.11.~)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표준검사장비 선정·확보 (’21.4.~) - 검정 인력확보, 사전 직무교육 추진 등 통한 단계적 검정실시 (’21.7.~) ○ 검사장비 확보여부에 따른 단계적 검정 실시 - 1단계(검사장비 확보 전): 기존 인력·수리업체 등 장비활용 검정추진 - 2단계(검사장비 확보 후): 검정 인력 추가확보 후 본격 검정실시 4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 택시미터 검정대상 -「수리검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등 ※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미터 프로그램 수정 시 일제검정(정치·주행) 실시 ?? 계량기 검정대상 -「수리검정」(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가스미터, LPG미터, 저울 등 수리한 계량기 ?? 추진실적 ○ 검정실적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정치검정포함) 가스미터 LPG미터 저 울 계 획 297,712 14,700 283,000 2 10 실 적 288,131 14,067 274,062 - 2 대비(%) 96.8 95.7 96.8 - 20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로 계획대비 실적 다소저조 ○ 수수료 수입: 85,859 천원 5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정 ?? 검정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 등으로 민원신고 분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민원 제기 분 ?? 추진실적 ○ 검정실적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계 획 1,171 10 1,161 실 적 1,265 1 1,264 대비(%) 108 10 108.9 ※ 수도미터 검사실적 : ‘20(1,264), ’19(1,337), ‘18(1,236), ’17(968), ‘16(886) ○ 수수료 수입: 1,958 천원 6 계량기 정밀도 확보를 위한 택시미터·계량기 검사시설 검?교정 및 유지관리 ?? 2020년 검?교정 실적 ○ 대 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외 4종 49점 ○ 추진기간: ’20. 3월 ~ 11월 ○ 검정기관: 공인 교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정치검사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LPG미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저 울: 공인교정기관 ○ 소요예산: 3,026 천원 ○ 추진실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외 4종 47점 연번 용 도 장비명 규 격 기물번호 수량 교정주기 교정일 유효기간 만 료 1 택시미터 주행검사 (정밀도 검사) CT-Ⅱ 1403~1407 1409~12, 08-001~002 08-100~102 1806, 1807 16점 1년 `20.04.27. ′21.04.26. 정치검사 CT-Ⅴ 14-0002,3 14-0005,6 4점 3년 `20.05.22. `23.05.21. CT-Ⅴ 17-0001,2 2점 3년 `20.11.04. `23.11.03. 2 LPG미터 전 기 식 지시저울 100g ~ 30㎏ COT211 1점 1년 `20.11.30. ′21.11.29. 기준유리제 온 도 계 0 ~ 50℃ YI93075 1점 -2 ~ 52℃ YI83220 1점 3 저울 분동 20kg 87-3006,3031, 3034,3036,3047 5점 2년 ‘20.04.21. ‘22.04.20. 87-3026~3050 15점 ‘20.04.16. ‘22.04.15. 1mg~ 10kg 10-1 1점 ‘20.04.21. ‘22.04.20. 10-2 1점 ‘20.04.16. ‘22.04.15. 합 계 47점 ※ 폐기대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2점 제외 ?? 택시미터 검사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 ○ 점검·정비실적 - 점검대상: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개소 및 비상용 장비 2종 - 점검주기: 분기별 1회(연4회) - 점검내용: 정상 작동 및 고장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청소 등 경미사항: 자체 직원 조치완료 ??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한 물품구매 ○ 구매내역 - 검정합격필증 등 3종 15,250매 - 동절기 대비 소모품(순간접착제 등 25종) - 2021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증인 3종 ○ 추진기간: ’20. 1.~ 12. ○ 소요예산: 5,202 천원 ?? 수도미터 민원 출장검정 실시 ○ 검정위치: 수도자재관리센터(동작구 노들로 734 소재) ○ 출장검정기간: ’19. 11. 1. ~ ’20. 12. 13. ?? 택시미터 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변경 ○ 가입배경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 배상책임 담보 및 피해자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검정 및 검정자 심리적 안정 도모 ○ 가입내용 - 보 험 사: DB손해보험(보험료 2,812천원) - 보험기간: ’20. 2. 3. ~ ’21. 2. 3. - 대상시설: 택시미터 검사장 대인·대물사고 ○ 추진현황 - ’20. 1.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 조사 - ’20. 2. : 가입 및 보험료 지출 (2020. 2. 3.) - ’20. 12. 1. : 본관이전에 따른 변경계약 (2,812천원 → 2,297천원) ※ 보험기간은 변경 없음, 환급금 515천원은 여입처리 8 신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시행 ?? 추진개요 ○ 동아리명칭: 정밀한 사람들 ○ 참여인원: 계량기검정과 직원 11명 ○ 운영형태: 자율과제형 ○ 운영기간: ’20. 3. ~ 12. ○ 연구방법 - 특정 주제선정 모임 시 문제원인·파악 등 자유토론 후 결론도출 - 월별 활동결과보고 및 관련자료 게시로 직원간 공유 및 횡단전개 ?? 수행실적 ○ 정기모임: 총 10회 74명(‘20. 3. ~ 12.) ○ 동아리 결성 및 실행계획 계획수립(‘20.1. ~ 3.) ○ 동아리 모임결과 보고 및 공유: 10회(월별 실시) ?? 수행성과 ○ 별관 택시미터 검사시설 본관 이전시 시설개선(검사장높이, 동파방지 등) ○ 친환경차 보급증가에 따른 신종차량에 대한 검정업무에 대비하여 정기점검, 안전수칙, 업무노트 등에 반영 및 직원 간 공유 -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장착차량 잠김 현상발생시 조치내용 업무노트 등 작성·공유 ○ 앱미터 신규도입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방안 강구 ○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에 따른 대비 조치방안 도출 ○ 택시·수도·가스미터 등 검정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조치방안 공유 등 Ⅲ. 2021년 운영목표와 추진과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시설과 쾌적한 검정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검정장 달성 다시 찾고 싶은 검정장 운영목표 √ 검사시설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 정기적 점검관리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검정시설 운영 √ 체질개선 등을 통한 신뢰성 및 효율성 높은 서비스 제공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4건) 안전한 검정시설 운영 (4건) 신뢰성 및 효율성 높은 서비스 제공(3건) - 택시 및 수도미터 검정(본관 검정의 안정화) - 검사시설?장비 정도 유지 (검?교정 실시) 검사시설 일상점검을 통한 사전정비 실시 - 검정소요 물품 적기공급 - 검사시설의 정기점검 및정비 실시1 - 검사장내 안전시설 등 지속적 보완 직원 및 내방 민원인에 대한 교육(안내) 실시 - 영업책임보험 가입 - 택시 및 계량기 수리검정(신청당일 검정완료) - 택시 및 수도미터 민원검사(공정성 유지) 친절한 응대, 깨끗한 검사장 유지 등을 통한 내방민원인 불편요소 개선 2021년 계량기검정과 성과목표(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신속 · 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 고 저 울 가스미터 LPG 검사 대수 324,606 14,820 10 309,774 2 <개선효과> ??검정 신청즉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신속 ? 정확한 검정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원검정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검사 대수 1,187 10 1,177 <개선효과> ??택시 및 수도미터의 공정한 민원검정(민원인 입회하 실시)을 통해 요금분쟁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기반 마련 - 추진대상: ’20. 1. 1. 이후 형식 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 추진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업무를 위한 장비·인력 확보 <개선효과>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검정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1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 서울시 택시요금현황 ○ 종류별 요금 [‘19. 2. 16.(토) 04:00 인상기준] 구 분 기본요금 기본거리 주 행 요 금 시 간 요 금 할 증 중형택시 3,800원 2km 100원/132m 100원/31초 20%+20% 대형승합 4,500 2km 100원/101m 100원/24초 20%+20% 모범?대형택시 6,500원 3km 200원/151m 200원/36초 없 음 고급택시 8,000원 없 음 100원/71.4m 100원/15초 없 음 장애인택시 1,500원 5km 10km까지 280원/1km 10km초과 70원/1km 없음 없 음 ?? 검정대상 ― 「수리검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차량 ○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서울시 택시 등록대수> ○ 총 71,785대 (법인 22,603대, 개인 49,182대) - 구급차: 617대(민간이송 316대, 의료기관 301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 검사시설 및 인력 ○ 택시미터 검사시설 - 주행검사시설(로울러식): 총 2개 라인 (4대) -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9대 ○ 검정 인력: 5명 [공업(기계)직 공무원]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담당 : 김우용 ☎4703 ?? 검정기준 및 절차 ○ 검정종류별 검정기준 검정 종류 검정 기관 검 정 내 용 검정기준 공차 제작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시 실시하는 검정으로 세밀한 구조 및 기차검사(주행검정 제외) +2%이내 수리 검정 서울시품질시험소 택시미터의 수리시에 실시하는 검정으로 중급의 구조 및 기차검사 (주행검정 실시) 정치검정:+2% 주행검정:+4% 사용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업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기초적인 구조검사와 주행검정 실시 주행검정: -1% +5% ○ 수리검정 업무 흐름도 ― 정치/주행검정으로 구분 실시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조정수리 ⇒ 정치검정 ⇒ 택시미터 장 착 ⇒ 주행검정 ⇒ 합격봉인 및 필증 ⇒ 자동차 전산망 입력 ※ 규격이외 택시의 경우 도로주행 검정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 수리 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14,820 14,420 400 구급차 포함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58,640 57,680 960 구급차 포함 - 검정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검정수수료 (차종별 예시) 차종 관련단체 정치검정 수수료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 거리 검정료 검정료 검정거리(m) 기본거리 이후거리 중형 개인·법인 택시조합 2,400 4,000 2,800 1,200 2,132 2,000 132 대형승합 4,000 1,200 2,101 2,000 101 모범, 대형 4,600 1,800 3,151 3,000 151 고급택시 3,400 600 71 없음 71 장애인택시 시설관리공단 5,800 3,000 6,000 5,000 1,000 구급차(민간) 보건의료정책과 8,800 6,000 11,000 10,000 1,000 ※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 적용산출 ○ 검정 시 안전관리대책 - 직원교육: 검정절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실시(매일 자체시행) - 택시종사자 및 내방민원인 교육: 검정절차 안내 및 안전조치사항 등(검정시) - 안전시설(표지판, 라바콘 등) 설치: 사전 위험요소 안내·제거 등 안전조치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발생 대비 및 혼잡시 교통정리 등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염화칼슘, 넉가래, 송풍기 등 비치 활용(임무부여, 사전교육)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 연간 보고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검정으로 택시종사자 이용불편 해소 ○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향상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검정대상: 6종 (품질시험소 검정대상) ○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가스미터 및 수도미터 (온수미터 포함) ○ 주유기 및 LPG미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20.1.부터 신규 검정) ?? 검정기준 및 방법 계량기별 검정공차 검 정 방 법 가스미터 ±1.5% 100ℓ 공기를 가스미터에 통과시켜 표시된 지침을 기준가스미터와 비교하여 검정공차(±1.5%)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주유기 ±0.5% 주유기에서 20ℓ유류를 검사용 기준탱크에 주입하여 검정공차 (±0.5%)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LPG미터 ±1% LPG의 비중과 온도를 측정하여 20ℓ의 이론적인 무게를 구하고, 검사대상 LPG미터기를 이용 20ℓ의 실제 무게를 측정한 후, 양 값을 비교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저울 최소표시 눈금의 ±1.5배 검사대상 저울에 기준분동을 올려 기준분동의 무게와 검사저울이 표시하는 무게 값을 비교하여 검사대상 저울에 표시된 최소눈금 값의 ±1.5배 이상의 오차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수도미터 ±4% 구경별 기준 유량의 물을 검사 대상 수도미터에 통과시켜 통과 후 미터기 지침이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충전기 전압,전류 ±1.0%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검사와 구조검사 실시하여 성능이 수리 전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여 합부 판정 ?? 검사시설 및 인력 ○ 검사시설 - 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기준분동(1급 2조, 20㎏ 20개, 100g~5㎏ 2조) - 수도미터: 5개 라인 25대 -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전기자동차충전기: 출장검정(수리업체 검사시설 사용) - 주유기: 기준탱크 3대(20ℓ2대, 100ℓ1대) - LPG미터: 기준 부액계 2대, 기준 온도계 2개, 기준저울 1대 ○ 검정 인력: 5명 [공업직(기계) 공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김윤곤 ☎4672, 담당 : 윤승욱 ☎4705 ?? 수리 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LPG 저울 309,786 309,774 2 10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LPG 저울 68,229 68,150 46 33 ※ 검정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수시,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없음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검정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향상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정 추진 기존 자체 ?? 민원검정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사유로 승객이 민원제기 → 택시물류과 등 검사의뢰 ○ 주 유 기: 주유량 정량 미달사유로 민원 제기 → 자치구 등 검사의뢰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과소 사유로 민원·직검 → 수도사업소 등 검사의뢰 ?? 검정방법 ○ 택시미터: 택시미터 정치·주행검정 기준기로 검정 ○ 주 유 기: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실시 ○ 수도미터: 민원인 입회하에 검정 ?? 검정결과 조치 (의뢰기관에 서면 통보) ○ 검정결과 통보(품질시험소) → 요금조정 등 조치(의뢰기관) → 민원해결 ?? 민원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1,187 10 1,177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2,206 20 2,186 ※ 검정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보고 ?? 기대효과 ○ 신속?정확?공정한 검정으로 요금분쟁 민원해결 ○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김윤곤 ☎4672 4 검사기준기 검?교정 관리 기존 예산사업 ?? 관련근거 ○ 택시미터 기준기 - 주행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 정치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5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계량기 기준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및 [별표18] ?? 교정검사대상 기준기 현황 ― 세부내역: 따로붙임#2 참조 ○ 보유현황: 정치검사기 등 95점 (단위: 점) 품 명 택시미터 저울 분동 주 유 기 기준탱크 LPG미터 수도미터 정 치 검사기 주 행 검사기 비 중 부액계 유리제 온도계 전기식 지시 저울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수 량 9 8 24 3 2 2 1 18 14 14 검 정 주 기 3년 1년 2년 2년 3년 1년 1년 2년 2년 2년 검 정 기 관 ① ② 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범례]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한국교통안전공단, ③교정기관[(주)삼덕과학, ㈜한국공업기술원 등] ※ ③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 2021년 교정검사계획 ○ 대 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등 14점 [세부내역: 따로붙임#3] ○ 추진 기간: ’21. 1월 ~ 11월 ○ 검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 LPG미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교정기관 - 주유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교정기관 ○ 예 산 액: 1,293천원 ?? 기대효과 ○ 합격한 기준기 사용으로 검정성능 보장 ○ 대시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김윤곤 ☎4672 5 검사시설(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기존 예산사업 [ 검사시설 점검·정비 ] ?? 시설현황 시설명 구분 설치년도 규 모 택시미터 주행 검사장 주행검사기 ‘17~’18 2라인 4대(공압식) 사무실 등 ‘20.11. 사무실(6m×4m), 창고(3m×3m), 기계실(4m×3m) ?? 점검계획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실시 ○ 점검내용 장 비 명 점 검 내 용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 지붕, 벽, 기둥상태 등 이상 유무 확인 - 지반 균열·침하 등 이상 유무 확인 - 검사장 주변 배수로 점검 - 고속 회전부 베어링 변형 유무 - 고속 회전시 소음 및 진동 유무 확인 - 샤프트 베어링부 그리스 주입상태와 라이닝의 마모 상태 확인 - 로울러 회전축의 근접 감지센서 배선상태 확인 - 공압용 주행롤러의 공압장치 작동상태 확인 - DC연결 커넥터 와 티켓용 외장 프린터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합격표시 경광등 커넥터와 유선리모컨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전기배선의 노후상태와 묶음배선의 과열발생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 사무실 및 창고 - 건축물 : 지붕·벽체 균열 등 이상 유무 점검 - 급수설비, 전기 : 급수관 누수여부 및 열선 점검 ※ 계량기의 경우 택시미터 검사시설에 준하여 실시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대상 정비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6,000천원(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사전점검·정비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최적화 성능유지로 신속·정확한 검정시스템 구축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담당 : 김윤곤 ☎4672 [ 비상용 장비 점검·정비 ] ?? 장비현황 장 비 명 구분 구입년도 용 량 용 도 비고 공기압축기 1호기 ‘18. 8. 5HP(3.7kw) 주행검사기 공압 실린더 작동용 2호기 ‘20.11. 3호기 ‘20.11. 2.5HP(2kw) 비상용 비상용 발전기 - ‘11. 8. 3.0KVA 주전원 차단 시 주행검사기 비상전원으로 사용 ?? 점검계획 ○ 점검대상: 공기압축기 2대, 비상용 발전기 1대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실시 ○ 수시점검: 업무 시작 전·후 작동상태점검 ○ 점검내용 장 비 명 점 검 내 용 공기압축기 - 이상 진동·소음 발생여부 - 정상작동 및 공기압축 상태를 압력게이지로 확인 - 수분분리기의 응축수 상태 확인 - 연결배관 및 호스의 손상?체결상태 -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와 팬벨트의 장력 점검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압축용 펌프내의 오일량을 게이지로 확인 비상용발전기 - 이상 진동·소음 발생여부 - 연료(가솔린) 및 엔진오일량 확인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스파크 플러그 상태 및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 - 쵸크, 스로틀 레버 작동 상태 - 연료차단콕 , 드레인콕 작동 여부 ※ 계량기의 경우 택시미터 검사시설에 준하여 실시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대상 정비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6,000천원(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주행검정 동력원인 공기압축기의 사전 점검으로 고장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장비의 상시 가동 및 최적화 성능 유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 가입개요 ○ 가입기간: ‘21. 2. 3. ~ ’22. 2. 3. (1년간) ○ 가입대상: 택시미터 검사장 대인·대물사고 ○ 보 험 사: DB손해보험 < 택시미터 검사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 구 분 가 입 내 용 보험료 산출 기초수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면적: 1,530㎡) 총 보상한도액 대인 500,000천원, 대물 200,000천원 공제금액 300천원(대인, 대물 각각) 보험 가입조건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시설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 4)정보기술 추가특별 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5)제제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6)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소요 보험료 2,800천원 (공공운영비) ?? 추진계획 ○ ’21. 1.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조사 ○ ’21. 2. : 가입 및 보험료 지출 ?? 기대효과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 보호 ○ 안정적인 검정환경을 확보하여 검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6 검정 소요물품 등 구매·집행 기존 예산사업 ?? 2021년 물품 등 구매계획 ○ 추진 기간: ’21. 1월 ~ 12월 ○ 구매대상 및 예산액: 7종 16,683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필요수량 구매시기 구매방법 예산액 비고 합 계 7종 16,683 검정원 피복구매 11명 10~12월 소액 수의계약 2,000 시험장비 교정수수료지급 14대 만료 전 “ 1,293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유지보수시행 4조 수시 “ 5,000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 시행 1식 필요시 “ 1,000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1식 2월중 “ 2,800 계량기 검정증인제작 1식 12월 “ 1,215 검정결과 처리라벨구매 5종 12월 “ 3,375 ※ 전년도 실적 및 계량기별 소요 물량 및 내용 연수, 노후도 등을 감안 집행 ?? 기대효과 ○ 적기 공급으로 원활한 검정업무 수행 및 민원해소 ○ 행정의 신뢰도 향상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김윤곤 ☎4672 Ⅳ. 업무개선계획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개선 지속화 방안추진 기존 자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검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논의를 통해 검정환경 개선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동아리 개요 ○ 명칭 및 구성: 정밀한 사람들 (계량기검정과 직원 11명) ○ 운영기간 및 형태: ’20. 3. ~ 12. 자율과제형 ○ 운영방향 및 방법 - 새로운 기술습득 기회제공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방안 상호협의 - 검정업무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개선사항 강구·시행 - 특정주제 선정 후, 정기·수시모임 실시하여 자유롭게 토론 - 정기·수시 활동 회의록 및 보고서 게시로 직원간 공유 ?? ’21년 연구?검토과제 ○ 택시·수도미터 신규 검정시스템 학습 및 안전한 검정방안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사장비 선정 및 장비·인력 확보방안 ○ 4차 산업혁명(사물인터넷, AI 등) 관련 기계설비 학습 및 업무개선방안 ○ 수도미터 검사장내 유량계 및 압력계 교정검사 방안 등 ○ 기타 신발생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직원역량 강화방안 등 ?? 추진계획 ○ 택시·수도미터 본관 이전에 따른 안전한 검정방안 수립 - 택시미터 본관 이전으로 인한 검정시 문제점 분석, 향후 대책 마련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업무노트 개정하여 변경사항 반영 - 수도미터 신규 설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 매뉴얼 및 안전한 검정방안 연구·검토 등 ○ 과제 수행을 위한 월별 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 월별 세부 연구·검토과제 선정 (1월중) - 동아리 활동: 월 1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 연구모임 추진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김윤곤 ☎4672 ○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 실시 - 교육내용: 계량기 검정업무 관련사항 및 신규 검정대상 관련 사항 -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전직원 및 관심 있는 시험소 직원 - 교육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 실시 ○ 추진일정(안) - ’21. 1. : 월별 세부 연구과제 선정 및 업무분장 - ’21. 1. ~ : 개선·업데이트된 검정 업무노트 작성 실시 - ’21. 2. ~ : 연구동아리 활동개시(월별 1회 이상 모임 등) 및 직원교육 실시 - ’21. 12. : 연구 성과취합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방안 강구·시행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연구?검토 기초자료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곤란 ?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노력 ○ 소요예산 미확보로 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초빙곤란 ? 동아리지원비, 기 확보된 포상금 또는 기 확보된 예산 등 활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 전문가 초빙, 학습견학 등에 어려움 발생 ? 비대면 학습 및 자문 추진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조성 ?? 기대효과 ○ 검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으로 검정효율 및 신뢰성 향상 ○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 선진 검정시스템 학습·연구하여 검정 역량제고 및 전문성 증대 Ⅴ. 현안사항 1 조례개정 완료에 따른 택시미터 수수료 징수 방안 협조 ?? 조례개정 ? 공 포 일: ’20.12.31. ? 시 행 일: ’21.01.30.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홍보방안 (조례개정으로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변경안내) ? 안내공문 발송 (계량기검정과 ’21.1.8.) - (서울시) 택시물류과, 보건의료정책과, 각 구 보건소 - (조 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공 단)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서울시) 택시미터 수리업체 (62곳)보건소 ? 홈페이지 및 다산 콜센터 안내내용 변경 (총무과 ’21.1.30.) - 변경된 수수료로 안내내용 및 신청서 변경 등 ?? 수수료 징수 (총무과) ? 민원실에 차종별 수수료 변경게시(’21.1.29.) 및 수수료 징수(’21.2.1.) ? 차종별 수수료 (단위: 원) 차종 관련단체 정치검정 수수료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 거리 검정료 검정료 검정거리(m) 기본거리 이후거리 중형 개인·법인 택시조합 2,400 4,000 2,800 1,200 2,132 2,000 132 대형승합 4,000 1,200 2,101 2,000 101 모범, 대형 4,600 1,800 3,151 3,000 151 고급택시 3,400 600 71 없음 71 장애인택시 시설관리공단 5,800 3,000 6,000 5,000 1,000 구급차(민간) 보건의료정책과 8,800 6,000 11,000 10,000 1,000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류병일 ☎4671, 담당 : 류병일 ☎4671 2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기반마련 신규 자체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및 경위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형식승인) · 계량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대상으로 신규 추가(’20. 1. 1.부터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 검정) ·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 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전기자동차충전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 1. 1.부터 시행) · 세계최초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19. 7. 4.) 및 개정( ’20. 2.19.)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계량기검정과-2199호, ’20. 9.28.) ○ 추진의 필요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검정대상에 추가(‘20.1.부터 시행) - 국내·외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확대 보급정책에 따라 향후 충전기 수리 재검정 수요증가에 대비 - 검정시 필요한 장비 및 인력확보와 전문성·경험 축적 등을 통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 검정시스템 및 신뢰성 구축 필요 ?? 시설현황 및 검정대상(’20.12.31. 현재 서울시) ○ 전기충전기 설치 : 4,034대 (완속 3,268대, 급속 766대) ※ ‘20.1.1.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충전소가 대부분으로 검정대상 아님. ○ 설치·운영실태 및 문제점 - (운영실태) 공공·법인기관(지자체, 공기업, 법인 등)에서 부지제공,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에서 충전기 설치·운영 - (문제점) 전기자동차 수요대비 보급저조, 충전시간 장시간 소요 등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4670, 담당계장 : 김윤곤 ☎4672, 박필관 ☎4673 ○ 검정대상: ‘20.1.1.이후 형식승인·설치된 충전기중 수리한 충전기 ○ 검정항목: 구조검사(육안), 오차검사(기술기준에 따라 설비) ○ 검정절차 (신규 제작품의 경우) - 형식승인 ⇒ 제조및제작검정 ⇒ 설치·사용 ⇒ 고장발생 및 수리 ⇒ 수리재검정 (KTC 등) (제조사, KTC) (설치·운영사) (수리업체) (검정기관) ?? 추진계획 ○ 전기충전기 설치·운영실태, 업계동향 및 문제점 파악·대응 (’21.1.~) - 실태조사: 형식승인계량기 설치된 충전소(대상 확인·협의 후 시행) - 방안협의: 검사장비 개발·출시여부 및 개발계획, 검정방안 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방문협의 등 - 제조업체·설치·운영충전소 현장방문 및 검정참관을 통한 검정방법 습득 - 기술기준 검토, 검정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세부 검정방안 검토·수립 ○ 검정 인력, 표준장비 선정·확보방안 강구 및 예산확보 마련 (’10.7.~)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표준 검사장비 선정·확보 - 수요 증가시 검정 인력확보 및 기본·전문 직무교육 추진 ○ 검사장비 확보여부에 따른 단계적 검정 실시 (’21.7.~) - 1단계(검사장비 확보 전): 기존 인력·수리업체 등 장비활용 검정추진 - 2단계(검사장비 확보 후): 검정인력 추가확보 후 본격 검정실시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미흡 등에 따른 수리 재검정 수요부족 ? 수요증가에 대비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인력교육 등을 통해 검정준비 ○ 표준검사장비 미출시 및 소요 예산 미확보로 장비확보 곤란 ? 기 확보된 검정기관 또는 수리업체의 장비 등 활용 ?? 기대효과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 검정시행으로 시민편의 증진 ○ 안정적인 검정환경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도 향상도모 (붙임) 2021년 월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량기검정과) 월별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비고 1월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020년도 4/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2021년 동아리 운영 실시계획 수립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2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작성 ○ 2021년 검사설비 교정 실시계획 수립 3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1/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1/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계량검정 공무원 교육 실시(1차) 4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1/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저울(20kg) 20개, 기준분동(1급) 2개 교정 실시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일제 교정 5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5월 소방?안전 교육실시 ○ 택시미터검정 정치검사기 일제 교정 ○ 검정소요 물품 구매(상반기) 6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2/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시의회 예산결산검사 대비 자료작성 제출 월별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비고 7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8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022년 세출 세입예산안 작성 제출 ○ 계량검정 공무원 교육 실시(2차) 9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3/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3/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10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3/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정 수수료 징수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작성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소요물품 구입 (하반기)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작성 제출 11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동파 대비 점검 실시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원 방한복 구매 ○ 11월 소방?안전 교육실시 ○ LPG 검정용 온도계 및 전기식 지시저울 교정 12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정 ○ 2022년 압인용 검정증인 구매 ○ 2022년 검정 합격필증 구매 ○ 4/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4/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붙임#1) 택시미터, 계량기 검사시설 및 장비 현황 (총 23종 127점) ○ 검사시설(주 장비) (11종 95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계 95점 1 기준분동 1mg~10kg(1급) 2 조 20kg(2급) 20 개 기준정량중추 100g~5kg 2set 2 기준온도계 -2~50℃ 1 조 0~50℃ 1 조 3 기준비중 부액계 0.5~0.65g/㎥ 2 대 4 전기식지시 저울 100g~30kg 1 대 5 주유기 기준탱크 20ℓ~100ℓ 3 대 6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1~9999펄스 9 대 7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60Hz 8 대 8 유량계 15A~300A 18대 9 온도변환기 -50℃ ~ +200℃ 14대 10 압력계 0~0.4/0~1,600bar 14대 ○ 검사장비(보조장비) (12종 32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계 32점 1 부등비접시수동 저울 1g~20kg 1대 2 기준맞수동 저울 200g, 5kg, 20kg 3대 3 PT변압기 2~5배 1대 4 기준정량중추 60g~5kg 5대 5 택시미터 주행검사 로울러 공압식 Φ185 4대 6 봉인 인증기 Φ10 2대 7 공기압축기(예비포함) 3.7kw2대, 2kw1대 3대 8 냉동공조기(냉난방기) R-W145PT2S 3대 9 비상용 발전기 3.0kVA 1대 10 천장 주행 크레인 2 TON 1대 11 모터 펌프 5.5~90kw 6대 12 압력 조절 펌프 5.5kw 2대 (붙임#2)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기준기 보유현황 ○ 보유현황 : 11종 95점 연번 용 도 측정기기 규 격 기물번호 교정주기 수량 1 저울 기준정량중추 100g ~ 5kg 7601 2년 1 2 저울 기준정량중추 100g ~ 5kg 7703 2년 1 3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87-3006,3026,3028~29,3031~34, 2년 10 4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3036~41,3043~45, 3047~50  2년 10 5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1 2년 1 6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2 2년 1 7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0.650g/㎤ 169 3년 1 8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0.650g/㎤ 202 3년 1 9 LPG미터 기준유리제온도계 -2 ~ 52℃ YI83220 1년 1 10 LPG미터 기준유리제온도계 0 ~ 50℃ YI93075 1년 1 11 LPG미터 전기식 지시저울 100g ~ 30kg COT211 1년 1 12 주유기 기준탱크 100ℓ 2005-4 2년 1 13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2 2년 1 14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1 2년 1 15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2 3년 1 16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3 3년 1 17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5 3년 1 18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6 3년 1 19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0-0001 3년 1 20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0-0002 3년 1 21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0-0004 3년 1 22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7-0001 3년 1 23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7-0002 3년 1 24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03 1년 1 25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06 1년 1 26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11 1년 1 27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12 1년 1 28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3 1년 1 29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5 1년 1 30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6 1년 1 31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7 1년 1 32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029 2년 1 33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028 2년 1 3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50045 2년 1 35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50044 2년 1 36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Promass 8F3B50 R800AF02000 2년 1 37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Promass 8F3B15 R8010702000 2년 1 38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50020 2년 1 39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00012 2년 1 40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6002 2년 1 41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6001 2년 1 42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25002 2년 1 43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25001 2년 1 4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3002 2년 1 45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3001 2년 1 46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15002 2년 1 47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15001 2년 1 48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2001 2년 1 49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2002 2년 1 50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1 2년 1 51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2 2년 1 52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3 2년 1 53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4 2년 1 54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5 2년 1 55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6 2년 1 56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7 2년 1 57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8 2년 1 58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9 2년 1 59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0 2년 1 60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1 2년 1 61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2 2년 1 62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3 2년 1 63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4 2년 1 64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IH35 2년 1 65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NVJP 2년 1 66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GXJK 2년 1 67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0731 2년 1 68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MA32 2년 1 69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L4IW 2년 1 70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JMJC 2년 1 71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FNJ9 2년 1 72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P530 2년 1 73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DV3E 2년 1 74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ECIX 2년 1 75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HJJ7 2년 1 76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C130 2년 1 77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KSJJ 2년 1 합 계 95 (붙임#3) 2021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기준기 교정계획 ○ 교정대상: 4종 14점 연번 용 도 장비명 규 격 기물번호 수량 교정주기 교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1 택시 미터 주행검사기 (정밀도 검사) CT-Ⅱ 1403,1406, 1411,1412,1803, 1805~7 8점 1년 ‘20.11.09. ‘21.11.08. 2 LPG 미터 전 기 식 지시저울 100g ~ 30㎏ COT211 1점 1년 ‘20.11.30. ′21.11.29. 기준유리제 온 도 계 0 ~ 50℃ YI93075 1점 -2 ~ 52℃ YI83220 1점 3 주유기 기준탱크 20L 06-31~32 2점 2년 ’19.10.21. ‘21.10.20. 100L 2005-4 1점 합 계 14점 ※ 불용 예정 검사기준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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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61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병일 (02-513-4671) 관리번호 D0000041780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