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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23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인현 이성근 홍남기 01/25 서성만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5조의2, 제14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1.1월) 등 Ⅱ.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현황 (’20.12월말 기준) 구 분 계 인 증 예 비 기업 수 896 465 431 ?? 주요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일반인력 :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전문인력 : 인건비(월 최대 200~250만원) 지원 ※ 자부담(10~50%)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억원(인증), 연 5천만원(예비) 한도 ※ 자부담(10~30%)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5%)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기업 당 최대 5인, 1인당 월 183,590원 한도) ?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재정지원 - 지원내용 : 자치구 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18,739백만원 (국비 13,865백만원, 시비 4,874백만원) Ⅲ. ’20년 추진실적 ?? 재정지원 : 600개 기업, 20개 자치구, 15,259백만원 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 294개 기업 / 654명 / 9,993백만원 - 인증 사회적기업 145개, 예비 사회적기업 149개 ? 사업개발비 지원 : 196개 기업 / 2,760백만원 - 인증 사회적기업 67개, 예비 사회적기업 120개, 마을기업 등 9개 ? 사회보험료 지원 : 110개 기업 / 1,008명 / 1,800백만원 -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 ?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 20개 자치구 / 706백만원 - 자치구별 지원내역 (단위: 천원) 강남구 (면역강화 돌봄) 강동구 (청년들의 문화예술커뮤니티) 강북구 (수익모델 개발 및 판로개척)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실증모델) 40,000 40,000 30,000 39,000 구로구 (교육서비스업 협업모델) 노원구 (사회적경제 사업영역 장) 도봉구 (현장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동대문구 (전자 게시대 활용 홍보) 39,000 40,000 40,000 40,000 동작구 (공동 홍보채널 구축) 마포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서대문구 (신촌 문화마켓) 서초구 (서리풀 예술단 운영) 40,000 37,000 20,000 27,000 성동구 (지역특화 교육사업)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개선) 송파구 (사회적경제 리빙랩 프로젝트) 양천구 (기후위기대응 교육프로그램) 40,000 15,665 35,000 40,000 영등포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종로구 (문예투어리즘 고도화사업) 중구 (더 함께 프로젝트 시즌2) 중랑구 (사회적경제 장터) 40,000 40,000 39,000 24,000 ?? 지도·점검 : 231회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점검기업 : 204개소 ※ 상반기 ‘코로나19’로 취소, 하반기 204 개소 - 점 검 일 : 상반기(코로나19로 취소), 하반기(9.21~12.16) - 점검결과 : 경고(8), 주의(29), 시정지시(22), 현지지도(10) ? 정기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업 :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 합동점검 제외기업 - 점 검 일 : 분기별 1회 ※ ‘코로나19’로 정기점검 유예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특별점검 : 과태료(1), 약정해지 및 환수처리(1) Ⅳ. 주요성과 및 보완과제 ?? 주요성과 ? 사회적기업 69개(18%) 증가, 신규 일자리 2,510개 창출 - ’18년 대비 사회적기업 수 69개 증가한 450개로서 전국 사회적기업 2,352개의 19.1% 점유(’19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8년 대비 유급근로자 수가 2,510명(25.3%), 매출액이 280,482백만원(15%), 영업이익이 348백만원(2%), 당기순이익이 11,668백만원(46.9%) 상승하였음 <2019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2019년 경기도) 사회적 성 과 사회적기업 수 기업 수 381 450 400 비율(%) 18.5 19.1 17 유 급 근로자수(명) 계 9,914 12,424 (25.3%↑) 12,490 취약계층 5,706 7,423 7,999 일반근로자 4,208 5,001 4,491 경제적성 과 매출액(백만원) 1,872,233 2,152,715 (15%↑) 816,696 영업이익(백만원) 17,381 17,729 (2%↑) 12,719 당기순이익(백만원) 24,869 36,537 (46.9%↑) 35,770 ?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60개)은 기업당 연 평균 8,649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서울시 사회적기업 450개 중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기업(60개)에서 총 518,949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19년 기준) - 기업 당 연 평균 8,649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 ※ 자료출처 :「2019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매출액 및 고용인원 증가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구조 마련 - 사업개발비 지원 후 ㈜테○○○○, ㈜밀○○○ 등 2개 기업은 매출액 및 고용인원이 50% 이상 증가 - 총 133개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인공지능·3D 제품설계·드론 관련 첨단기술·시제품 개발, 교육용 콘텐츠 제작, 모바일 웹(앱) 개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구조 마련(’19년 기준) ?? 보완과제 ? 사회적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재원부족 개선 - 서울은 전체 사회적 기업의 19%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균특회계) 배분비율은 8.1% 수준(’19년 예산 기준) ※ ’18~’19년 재원부족으로 당해 연도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사회보험료) 3개월분 이상을 차기 연도 예산으로 집행 -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원규모 확대 추진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모델 활용 심사기준 강화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심사 시 고용성과 및 매출액, 영업수준,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 반영 ?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전환 지원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시 인증 가능성을 중요사항으로 평가 -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전환 교육 확대 - 자치구·권역별 지원기관과 연계한 경영상담·컨설팅 등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료 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 재정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경영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기업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 Ⅴ. ’21년 추진계획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적극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일반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일부 ? 지원기준 : 1인 당 2,006,070원/월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822,48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183,590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만 2년 이상 계속고용근로자는 각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는 20% 추가)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12,922백만원 (국비 9,691백만원, 시비 3,231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2월 중(예정) -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상반기 재심사 공고 : 2021년 5월 중(예정) ? 하반기 재심사 공고 : 2021년 8월 중(예정) ?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선정결과 안내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지원 기업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 기업 전문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 지원기준 : 월 최대 200만원(또는 250만원) ※ 통상임금 기준 - 최대 200만원 : 각 전문분야별 3년 이상 근무자, 기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자, 각 전문분야별 석사학위 소지자 - 최대 250만원 : 각 전문분야별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각 전문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지원기간 :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3년(인증사회적기업) ? 소요예산 : 일반인력 지원예산 활용 ? 추진일정 - 신규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1년 3월 중(예정) ?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선정결과 보고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지원 기업 ↔ 자치구 기업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지원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회차 90% → 2회차 80% → 3회차 이상 70% ? 지원기간 : 1년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등), 3년(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금액 : 기업 당 3억원 ? 소요예산 : 3,113백만원 (국비 2,179백만원, 시비 934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2월 중(예정)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 지원약정체결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월 183,590원 한도 ? 지원비율 : 월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822,480원)의 10.075% -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73%, 건강보험 3.825%, 국민연금 4.5% ? 지원기간 : 1년 (최대 4년) ※ 최대 지원기간은 연속 기준 ? 소요예산 : 2,058백만원(국비 1,543백만원, 시비 515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4월 중(예정) ?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중복지원심사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 및 모니터링 서울시 자치구 (통합정보시스템) 자치구 참여기업 자치구, 고용노동청 ?? 지역특화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자치구 ? 지원내용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용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자치구별 차등 적용 - 지원기관 심사·선정 시 ’20년 자치구 전체 재정집행 실적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반영 ※ 예산담당관 요청사항 : 예산담당관-396호(2020.1.10.) ? 지원기간 : 1년 ? 소요예산 : 646백만원 (국비 452백만원, 시비 194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3월 중(예정) 지원계획 수 립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서울시 자치구 → 시 서울시 고용노동청 → 시 → 자치구 자치구 ??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자치구에서 추진 - 1분기, 3분기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 - 점검내용 : 부정수급 빈도가 높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실제 근무여부 등) 중심 ? 특별점검 : 부정수급 제보 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합동점검(2, 4분기) - 점검시기 : 상반기(’21년 5~6월), 하반기(’21년 10~11월) - 점검내용 : 재정지원 사업 전반(인·지정 요건,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지원 약정 이행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및 절차 위반사항 적 발 ? 현지지도 ? 시정지시 확인서 징구 경미한 사항 (자치구청장) 20일 이내 시정지시 주의·경고 ? 약정해지 ? 인·지정 취소 위반사항 중요성 및 고의성 등 고려 지원약정 기간 중 2회 이상 경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제재 시 - 부정수급 적발 시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 해지 및 영구배제 Ⅵ. 기타사항 ??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기타 세부사항은「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하여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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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23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현 (02-2133-5491) 관리번호 D000004177434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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