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동구 도시계획과-839호(2021.1.20.)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15.) 및 제2001-388호(2001.11.3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 제2011-369호(2011.12.8.)로 변경 결정된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3. 2020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12.9.) 심의(결과: 수정가결) 완료 후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요청이 있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1/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5)
22103192
20210928012328
본청
도시관리과-849
D00000417653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