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도말 기준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 요청 1.「지방회계법」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관련입니다. 2. 2020회계연도 우리시 결산서(우발부채) 작성을 위해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을 요청하오니 2021. 1. 29(금)한,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우리시가 당사자(피고)로서 진행중인 소송사건 나. 기준일 : 2020.12.31 다. 목 적 : 아래(규정) 참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행안부 훈령)」(19)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1심 결과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채무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확정부채로 계상 하도록 규정함 라. 작성양식 : 붙임 참조 붙 임 : 작성 양식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4 5)
22102617
20210928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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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3773
D00000417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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