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관리·운영예정인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 도로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별지 36호 서식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나. 표지판 설치계획도 3. 아울러, 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업무(운행제한 차량 위반여부 확인)는 유료도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귀 사에서 업무대행을 하여야 하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터널(주) 대표이사 임정빈,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이영태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안준수 도로계획과장 01/22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심유경 시행 도로계획과-1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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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40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4176767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부간선지하도로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