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예탁 1. 어르신복지과-820(2021.1.14.)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재무부-5(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2021년도 1/4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2021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나. 2021년 1/4분기 예탁금액 - 시비 : - 구비 : - 총계 : 다. 납부방범 - 시비 부담금은 이호조를 통한 지정계좌로 예탁 - 재가급여 중 구비는 우리시 수납계좌()에 예치받아 건보공단 계좌로 이체 라. 계좌번호 :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100-301-01) 바. 납부기한 : 2021. 1. 20.(화) 붙임 1.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계획 1부. 2.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확정내시(액셀) 1부. 3. 2021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고지 및 납부안내(공문) 1부. 4. 2021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5. 의료급여부담금 수납통장 1부. 끝.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1/22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어르신복지과-1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7)
22102121
20210928012328
본청
어르신복지과-1825
D00000417646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