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제2지역·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허가 안내 및 사용료 납부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공우이엔씨(주) 대표 김주훈 귀하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2지역·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허가 안내 및 사용료 납부 통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1.1.20.자로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강공원 제2지역·제6지역 주차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1차년도 사용료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1.1.27.(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수익 허가개요 가) 허가재산 - 제2지역(망원,난지) 한강공원 주차장(977면, 23,038㎡) - 제6지역(잠원,반포,이촌) 한강공원 주차장(1,810면, 51,237㎡) 나) 수허가자: 다) 허가기간 : 2021. 2. 1 ~ 2023. 1. 31(2년간) 라) - 제2지역(망원,난지) 한강공원 주차장 : - 제6지역(잠원,반포,이촌) 한강공원 주차장 : 구 분 납부금액 계 1회차 (’21.2.1 ~ ’22.1.31) 2회차 (’22.2.1 ~ ’23.1.31) 합 계 제2지역 사용료 부가세 소 계 0 제6지역 사용료 부가세 소 계 마) 사용수익허가 관련 제출서류 : 2021.1.27.(수)까지 제출 ㅇ 주차장 운영계획서 ㅇ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ㅇ 시설물 및 주차차량 대피장비 임차계약서 사본 2. 한강사업본부 발행 납부고지서에 의거 2021.1.27(수)까지 1차년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수익허가서 및 입찰보증금 반환은 사용료 납부 확인 후 교부예정입니다. 3. 아울러 사용료 미납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료 부과고지서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원 공원시설과장 代이병철 공원부장 01/22 김상국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5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4 /전송 02-3780-0745 / gwl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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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제2지역·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허가 안내 및 사용료 납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511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원 (02-3780-0844) 관리번호 D000004176764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