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52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정 지명규 김기현 01/22 代김기현 2021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여성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Ⅱ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및 대시민 홍보 ?? 사업기간 : ’21. 3월 ~12월 ※’20년 사업기간 연장(’21. 2월까지) ?? 소요예산 : ?? 근무시간 : 주 5일, 14시간(월 2시간, 화~금 3시간) ※ 운영시간대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 임금처우 : ○ 임금산출(예시) : ○ ?? 참여인원 : 500명(’20년과 동일) ?? 수행기관 : 서울시·자치구·경찰 등 ○ (시)기본계획 수립, (자치구)스카우트 채용 및 사업 시행, (경찰)합동순찰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모집 및 선발 ○ 모집공고 (각 자치구) ☞ [붙임 3] (예시) - 공고기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 공고사항: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합격·불합격 통지방법 ※ 공고사항 및 일자는 자치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고방법: 자치구 홈페이지 등 ○ 신청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평일 3일 이상 ○ 신청 구비서류: ?~? 필수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5] -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경력(※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7]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서울시 주민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신청자격: 당해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만18세 이상: 2003년 이전 출생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발인원: 500명(’20년과 동일) ○ 안심귀가스카우트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안심귀가스카우트 우수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구성 : 평가위원 3인 이상(위원장 1인 포함) ? 사업추진 자치구 단위로 자체 구성?운영 ? 위원에는 여성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 2인 이상 포함 - 선발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 ○ 참여자 선발방법 - 선발절차 : [서류 심사] ? [평가위원 면접심사] ? [최종 선발] ※ 면접심사 진행시 코로나상황에 따른 방역 등 사전예방조치 철저 ※ 대면면접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비대면(서면 등) 심사 등 자체결정 - 선발 시 유의사항 ? 면접 시 대면업무 수행 적합 여부 철저히 파악 후 선발 ? 신청자격 적합자 중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기준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①신규지원자→②취업지원대상자→③여성세대주 순 선발 ? 탈락자에 예비번호 부여 후 결원 발생 시 순서에 따라 해당자 채용 2 사업 운영관리 및 지원 ??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 범죄 취약계층 등 심야 귀갓길 지원 - 지원대상 :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및 서울시민 - 신청방법 : 안심이 앱, 120 및 구청 상황실 유선 신청, 현장권유, 단골 신청 등 - 운영절차 귀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연결 신청인 만남 귀가 동행 ? 안심이 앱 ? 120 유선신청 ? 현장 신청 ? 단골 신청 거점장소 및 시간 확인 스카우트 대원과 신청자 만남 ? 근무복 착용 철저 ? 신분증 사전 제시 스카우트대원 (2인 1조 등) 안전귀가 동행 - 거점지역 지정 ?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지정하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고 만나기 용이한 곳 위주로 장소 선정 ? 다만, 거점지역 선정 시 스카우트 활동권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 시 거점지역 및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별로 활동영역이 편향되지 않도록 조정 ○ 지역 순찰 - 유흥업소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외진곳 등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 순찰 - 야간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및 독서실, 학원가 등 집중 순찰 - 필요 시 민·관·경 합동 순찰 실시 ? 자율방범대, 방범순찰대 등과 스카우트 대원, 경찰 합동 순찰 ? 민간 및 경찰과 유기적 업무체계 유지 : 위기상황 시 대처방안 마련 등 ? 여성안심 행복마을(SS존) 등 관련 사업과 연계 등 지역 내 안심망 구축 ? 합동 순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관리 ○ 구 성 : 2인 1조(현장근무), 매니저1~2인(상황실 근무) ○ 근무시간 : 1일 3시간 근무(22:00~01:00, 월요일은 22:00~24:00) ※ 토·일·공휴일 휴무, 동절기의 경우 자치구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배치기준 : 자치구별 자체 운영기준 마련(자체계획 수립 기준 명시) - 자치구 실정에 따라 배정하되, 여성대원의 경우 귀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스카우트 대원의 주소지 인근에 배치하여 업무 후 대원귀가 편의성 제공 - 지역별 대원별 상황에 맞는 스카우트 대원의 안전대책 별도 마련 필요 ○ 안전관리 대책(예시) - 여성 대원 근무지 배치 시 최대한 거주지 인근 배치 -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시 매회 안전교육 실시 -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상 안심이 앱 교육(귀가모니터링 기능 등 귀가 시 활용) - 대원귀가 시 구 자체적인 차량 지원 또는 지역 내 경찰 순찰차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 (자치구 계획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 ○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개최 - 시 기 : 사업 시작 전 - 내 용 :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업에 대한 업무안내 등 - 실시방법 : 코로나 상황 등 고려 비대면(서면) 또는 온라인 실시 또는 소수인원별로 분리 실시 ○ 직무교육 - 횟 수 : 분기별 1회 이상 - 교육내용 ? 스카우트 직무 관련 지침 안내 및 역할 등 숙지, 유의사항 등 공유 ? 성폭력 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안전관리 교육, 호신술, 심폐소생술 등 ※ 스카우트 귀가시 안심이 앱 귀가모니터링 실행 등 포함 - 협조사항 :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공문), 교육 시 참여자 수당 지급 3 관리 및 평가 ??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실적 관리 ○ 대원 복무사항 및 활동실적 관리 - 출석, 특이사항 등 활동내용 근무일지 작성[매일] - 근무기록(순찰일지) 전산 DB화[상황실 근무자가 다음날 까지 엑셀작성] -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서울시(매월 초까지 공문 제출) ○ 귀가서비스 신청방법 편중 현상 개선 - 현재 안심귀가 신청현황을 보면 기타 신청 방법인 ‘대면 또는 현장귀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단골’ 또는 ‘상황실’을 통한 접수가 일부를 차지하고 120이나 안심이 앱을 통한 귀가서비스 신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이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귀가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노력 필요 ?? 사업점검 및 평가 ○ 자치구 상·하반기 현장점검 실시(실시시기 횟수는 유동적) - 대 상 : 25개 자치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복무관리, 귀가지원 활동실태, 순찰 및 홍보 현황, 애로사항 반영 등 - 점검방법 : 시 담당자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 점검, 자치구별 교차 점검 등 - 일 정 : 2회 실시 ☞ 상반기(4~5월), 하반기(10월~11월)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추진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대 상 : 서비스 이용 시민,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 기 간 : 9월~10월(예정) - 설문내용 : 사업효과, 만족도, 개선사항 등 - 2020년 설문조사 결과 : 별도실시 안함 ※ 여성편의정책 특정감사 관련 설문조사(시민소통담당관 / 감사담당관) <참 고> 2020년 여성안심망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대상 : 서울시민 1,078명(여성시민) ? 기간 : 2020.8.3.~2020.8.12. ? 내용 : 여성안심망 주요정책에 대한 여성시민 대상 설문조사 ? 조사결과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관련 결과 : 사업 인지도 80.1%, 필요성 93.3% 4 사업 예산 Ⅳ 향후일정 ○ 2021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계획 시달(시) : ’21. 1월 ○ 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공고 및 채용(자치구) : ’21. 1~2월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홍보 및 운영 : ’21. 3~12월 ○ 안심귀가 스카우트 자치구 현장점검(2회) : ’21년 중 Ⅴ 행정사항 ○ 자치구(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부서) - 자치구 자체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21.1.29.까지 - 구별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 선발 : ’21.2월 말까지 - 안심귀가스카우트 선발 결과 제출 : ’21.2월 말까지 - 전월 운영실적 제출 : 익월 초까지 여성정책담당관 제출 붙임 1.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및 배정인원 1부. 2. ’21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치구별 상황실 현황 1부. 3. ’21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4. 안심귀가스카우트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1부. 5.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신청서(양식) 1부. 6. 자기소개서(양식)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1부. 8.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9.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관련 양식 및 실적 제출서식 각 1부. 10. 보안서약서 1부. 끝. 붙임 1 2021년 자치구별 배정인원 및 예산배정 내역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총계 1 종로구 여성가족과 2 중 구 여성보육과 3 용산구 여성가족과 4 성동구 여성가족과 5 광진구 가정복지과 6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7 중랑구 여성가족과 8 성북구 여성가족과 9 강북구 여성가족과 10 도봉구 여성가족과 11 노원구 여성가족과 12 은평구 가족정책과 13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14 마포구 여성가족과 15 양천구 가족정책과 16 강서구 가족정책과 17 구로구 여성정책과 18 금천구 보육지원과 19 영등포구 보육여성과 20 동작구 여성가족과 21 관악구 여성가족과 22 서초구 여성보육과 23 강남구 여성가족과 24 송파구 여성보육과 25 강동구 여성가족과 ○ 자치구별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인원 조정안 연번 자치구 합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붙임 2 2021년 자치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상황실 현황 연번 자치구 근무지 연락처 비고 1 종로구 상황실 2148-1111 2 중구 관제센터 3396-4000 3 용산구 상황실 2199-6300 4 성동구 관제센터 2286-5882 5 광진구 상황실 450-1330 6 동대문구 구청 사무실 2127-4626 7 중랑구 관제센터 2094-1147 8 성북구 상황실 2241-1900 9 강북구 안내데스크 901-6112 10 도봉구 상황실 2091-3109 11 노원구 상황실 2116-3742 12 은평구 상황실 351-8000 13 서대문구 안내데스크 330-1119 14 마포구 상황실 3153-8104 15 양천구 상황실 2620-3399 16 강서구 구청 당직실 2600-6330 17 구로구 상황실 860-2525 18 금천구 안내데스크 2627-2414 19 영등포구 안내데스크 2670-4032 20 동작구 상황실 820-1040 21 관악구 상황실 879-7640 22 서초구 관제센터 2155-8510 23 강남구 관제센터 3423-6000 24 송파구 관제센터 2147-2799 25 강동구 상황실 3425-5009 붙임 3 - 서울특별시 00구 공고 제 ○○호 - 「2021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심야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2021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 . 서울특별시 00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시(00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2.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10개월) 3. 접수기간 : 2021. . . ~ . . 4. 모집인원 : 0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00구 0000과 6. 신청자격 ○ 당해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만18세 이상: 2003년 이전 출생자 ○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 구비서류: ?~? 필수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5] -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경력(※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7]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서울시 주민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8. 근로조건 ? 임 금: 시급 10,710원(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 계약기간: 2021. 3월 ~ 12월 ? 근무장소: 서울시 각 자치구 ? 업무내용: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및 지역순찰 등 ? 근로조건: 주5일 근무(화~금 22:00~01:00, 월 22:00~24:00) ? 산재, 고용보험 가입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 안내: 2021. 0. 0. 00:00이후 ○ 참여자 선발기준 : 서류심사(40점) + 면접심사(60점) (※ 배점기준 표준안 참고하여 자치구별 평가기준 마련) - 서류심사 : 관내거주여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대상자여부 등 - 면접심사 : 전문성, 업무관심도, 의사표현능력 등 사업 수행 적합 여부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1. 00. 00.(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0.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1. 0. 00(월), 00:00 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00구 000과 ☎ 000-0000 붙임 4 붙임 5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 )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접수번호 기재 불필요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 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부양 가족수 명 4. 자격, 스카우트 사업 참여경력 (※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스카우트 참여경력 스카우트 사업 참여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년 개월 5. 향후 진로 계획(희망 분야) :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참여배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참여배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6 자 기 소 개 서 (안) 작성자: 자 기 소 개 [장점] [단점] [가치관 등] 경력 소개 지원동기 전망 및 포부 ※ 4가지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분량에 따라 칸을 조절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1~2장 이내 작성해 주십시오. ※ 본 양식은 참고서식이며, 개별 사업부서에서 작성항목을 달리할 수 있음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국민기초생활수급사항, 연금수령액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취업 및 만족도 조사,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용역수행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안전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교육?취창업 지원 수행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대상정보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2021. . . 동의인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붙임 8 근로계약서(표준안) ○○○구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21년 3월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업무내용 : 여성 및 청소년 등 안심귀가지원, 취약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3. 근무장소 : ○○○구 관내 4. 근 무 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주 14시간 5. 근무시간 : 근무일 (월 - 22:00~24:00, 화~금 ? 22:00~01:00) ※동절기 등 자치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 협의 가능 6.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1일) 7. 휴 가 : 무급 8. 임 금 : 시급제 - 시 급 : 10,710원(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 근무시 50% 가산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10,71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9.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 동료 또는 시민과 싸움,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2021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서울특별시 ○○○구 ○○○○과 (전화 : ○○○○-○○○○) 주 소 : 서울시 ○○○구 ○○○로 ○○○ (○○○동) 대 표 자 : ○ ○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9 운영관련 양식 ※ 운영 관련 양식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정 가능하며, 시민에게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수집 지양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현황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폰) 비상시 연락처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상황실 근무일지 연번 신 청 인 접수시간 만남장소 배정조 집주소 연락처 출발시간 도착시간 SMS수신 확인 1 00구 00동 (※상세주소 기재×) 선택기재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안심귀가 신청 접수 상황일지를 작성하고 확인 제출합니다. 2021. . . 상황근무 성명 : (서명) (서명) 조별 일일근무상황 □ 근무일시 : . . . □ 근무현황 (총 명) 근 무 조 성 명 출근 퇴근 특이사항 서명(날인) : : □ 안심귀가지원현황(명) 구 분 합계 22:00 23:00 24:00 01:00 비고 동행인수 □ 취약지순찰현황(건/명) 구 분 합계 22:00 23:00 24:00 01:00 비고 순찰회수 □ 기타사항 작성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안심귀가지원 근무일지 연번 신청인 (연락처) 만남장소 집 주 소 출발시간 도착시간 특이사항 도착확인 (보호자) 비고 1 김00 00구 00동 필수기재×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안심귀가지원 근무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1. . . 근무 조 성명 : (서명) (서명) (서명) 취약지역 순찰 근무일지 연번 순찰코스 출발시간 도착시간 1번확인 (확인시간) 2번확인 (확인시간) 3번확인 (확인시간) 특이사항 조치사항 비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위와 같이 순찰을 실시하고 일일근무상황을 제출합니다. 2021. . . 근무 조 성명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근 무 기 록 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 산재보험료 공제 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 . 작성자 : 직) 성명 : (인) 확인자 : 직) 성명 : (인)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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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52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5004) 관리번호 D00000417664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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