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신설 대상지 조사 결과 제출(금호)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다. 재난관리과-382(2021.1.18.)호 『소방용수시설 신설 대상지 조사』 2. 금호119안전센터 관내 소화전 신설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신설 대상지 조사 결과(금호) 1부. 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은경 진압2팀장 강효석 119안전센터장 01/22 신효섭 협조자 시행 금호119안전센터-219 ( ) 접수 ( ) 우 서울시 성동구 난계로 19 / 전화 02-2622-1773 /전송 02-2622-1779 / / 부분공개(7)
22099126
20210928012328
본청
금호119안전센터-219
D00000417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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