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태영) 부분공개(6) 예방과-928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윤기중 권철수 01/22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위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박리제 1000ℓ(지정수량 5분의1이상)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8조, 별표1 공통기준 제4호 증빙자료 1.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표 및 시험성적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비 고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8조 제3항 제5호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훈식
22099117
20210928012328
본청
예방과-928
D00000417716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