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어웨이크 (경유) 제목 (수정)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신청 처리결과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처리 후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법령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의해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환경컨설팅실적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등 붙임 : 등록증 및 환경컨설팅회사 업무범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완숙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환경시민협력과장 01/22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888 ( ) 접수 ( ) 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26 /전송 / odri0223@seoul.go.kr / 부분공개(6)
22098041
20210928012328
본청
환경시민협력과-888
D00000417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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