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4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은별 한봉기 강석 01/22 서성만 2021년「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추진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추진계획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추진배경 ○ 지역활성화와 푸드트럭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지역명소 조성 - 가로환경정비, 불법노점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특화공간 조성 -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및 다양한 지역행사 등과 푸드트럭 연계 ○ 푸드트럭 영업자에게는 영업장소를, 지역주민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 - 합법적인 영업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상시 영업장소 제공 - 지역 주변 관광지, 전통시장 등과 푸드트럭의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하여 젊은층·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 2021년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1. 1.~12. ○ 사업규모 : 2개소, 10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5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4백만원) - 대상지 특성 및 푸드트럭 설치 대수 등을 고려하여 4천~6천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푸드트럭 특화거리 內 편의시설 및 조형물 설치, 보도블럭 정비 등 Ⅱ 추진실적 □ 2020년 추진실적 ○ 사업규모 : 2개소, 총 160백만원(광진구 80백만원, 강남구 80백만원) ○ 대 상 지 : 2개 자치구(자치구별 1개소) - (광진구) 중랑천 체육공원 이용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랑천 산책로 물놀이장 일대에 특화거리 조성 예정 - (강남구) 보도블럭 정비, 조명기구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양재역 광장 일대를 특색 있는 거리카페로 조성 □ 그간의 추진성과 ○ 푸드트럭 거리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지 발굴(‘17~’20 총 8개소 69대) < 푸드트럭 존(zone) 조성현황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초구 강남역 일대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금천구 독산역 2번 출구앞 서대문구 인왕시장 인근 강남구 한강·탄천 합수부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거리 운영 종료 강남구 한강·탄천 합수부 (유지보수) 강남구 양재역 3번 출구앞 광진구 체육공원 인근 조성 중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거리 : ’19. 6~10월까지 영업후 운영 종료 광진구 체육공원 인근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 연기(’21. 12월까지 사업 진행 예정) ○ 푸드트럭 지원사업 성공모델 창출로 푸드트럭 활성화에 기여 - 조성지의 새로운 지역 명소화, 영업자들에게 안정적 영업수익 제공 ※ 서초구 서리풀 푸드트럭 존, 강남구 탄천 ‘시원SQUARE’ 등 - 지하철역 주변 미관개선, 시장상권 연계 등 푸드트럭 진입경로 다변화 ※ 금천구 독산역 2번출구 앞, 서대문구 인왕시장 인근, 마포농수산물 시장 등 Ⅲ 2021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 우선 발굴, 旣 조성된 특화거리의 유지·보수 지원 등 내실있는 사업 운영 ○ 푸드트럭 배치규모 등 대상지 특성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 ※ 2017년 최초 시작 ○ 사업규모 : 2개소, 10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5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4백만원) ※ (‘17년) 3개소 160백만원 → (’18년) 2개소 210백만원 → (’19년) 2개소 170백만원 → (’20년) 2개소 160백만원 - 대상지 특성 및 푸드트럭 설치 대수 등을 고려하여 4천~6천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특화존(ZONE) 조성 - 가로환경정비, 불법노점 양성화, 도시미관 개선과 연계 - 지하철·공원·문화시설 인근 등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 조성 ※ 기존 특화거리 조성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가능 ○ 사업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적격지 선정, 사업비 지원 ※ 자치구 공모 시 ’20년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 ○ 대상지 선정기준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지하철, 전통시장, 도시공원 등)으로 일정규모의 푸드트럭을 집적시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 1개 장소에 최소 푸드트럭 3대 이상 배치 가능한 공간 또는 일정구간 내(하천, 산책로 등)에 지점별 2~3대씩(총5대 이상) 조성할 수 있는 공간 - 행사성·일시적 운영이 아닌 ‘상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간 우선 ☞ 대상지 특성에 따라 평일, 주말 또는 일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함. - 푸드트럭 배치·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 ☞ 지역 야시장 등 푸드트럭 관련 행사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공간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 립 자치구 공 모 대상지 선 정 보조금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 (시→자치구) (시)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1월 2~3월 4월 4월 5월~ 사업종료시 ※ 각 절차별 추진시기는 자치구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적합 대상지 발굴(예시) ○ 자치구 미활용 공간 및 신규 오픈시설 적극 발굴·활용 - 교각, 교통섬 등 자치구 미활용 공간 및 신규 오픈 시설 주변 등 -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 충돌이 적은 문화·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 사례) 서초구(강남역 주변 교통섬), 강남구(한강·탄천 인근 자전거도로) ○ 푸드트럭과 상생이 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등 배치 - 야간 철시, 음식점이 적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젊은층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 사례) 마포구(마포농수산물시장), 중구(남대문시장 아동복거리 일대) ○ 지역 내 불법노점 정비?양성화 및 보행로 개선사업 등과 연계 - 불법노점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간 - 가로환경정비와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한 공간 ☞ 사례) 서초구, 금천구(지하철 인근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 □ 사업비 활용(예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상지 특성, 자치구 여건에 맞는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푸드트럭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 도로정비, 입구 조형물 설치, 보도개선 등 주변 환경 개선 ○ 푸드트럭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쉼터·테이블·벤치 등) 설치 ○ (旣 조성된 특화거리의 경우) 추가적인 유지·보수비 ○ ‘(가칭) 미니 야시장’ 개최, 공연·이벤트 등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 ※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사업비 집행하여야 함 ☞ 사례) 자치단체경상보조 : 행사 운영비, 홍보비 등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설 설치비·관리비 등 편의시설(벤치) 설치 보도블럭 정비 조형물 설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1백만원 ○ 자치구 교부금(109백만원), 심사위원 수당 등(2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 푸드트럭 거리조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푸드트럭 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1월 ○ 자치구 공모 진행 : ’21.2~3월 ○ 사업대상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1.4월 ○ 선정 자치구 사업비 교부 : ‘21.4월 ○ 2021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 ‘21.5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시 붙임 : 사업 계획서 서식 1부. 끝. 붙임 2021년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서 ( 사업명 : ○○○ ) 2021. . ○○구 담 당 자 ○○○과장 : ○○○ ☎0000-0000 ○○○팀장 : ○○○ ☎0000 담당 : ○○○ ☎0000 2021년 ○○구「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지역현황 및 사업필요성 - 주변여건, 주민이용도, 설치여건 등 - ○ 교통 및 주요 시설 현황 - 대중교통 연계(지하철 등), 고객편의시설 등 - ○ 조성위치(면적) 위치(구간) 공간면적 설치대수 ○ 현장사진 또는 위치도 위 치 도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방역수칙 수립·준수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 ○ ?? 푸드트럭 존 운영계획 ○ 푸드트럭 배치대수 : ○ 운영요일/시간 : ○ 푸드트럭 존 배치도 푸드트럭 배치도 ?? 세부 조성계획 ○ 표, 지도, 사진 등 활용하여 푸드트럭 거리조성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 푸드트럭과의 연계 운영방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방역수칙 수립·준수 계획 등 ○ 3. 기대효과 ○ 관광객 유치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 ○ 4. 예산 세부 내역 ○ 총 소요예산 : 백만원(시비 000, 구비 000)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기 타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내역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 고 계 ○ 보도블럭 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편의시설(조형물,테이블, 의자 등) 설치 자산취득성 경비로는 사용 x 자치단체자본보조 ○ 특화거리 홍보비(행사운영비, 인쇄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5. 추진계획(일정) ○ 추진일정 사업 내용 2/4 3/4 4/4 비 고 4 5 6 7 8 9 10 11 12 ○ 기타 재원(구비 등) 조달계획 및 사업 활성화 지속 방안 - ○ 기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방역수칙 수립·준수 계획 등 - 6. 사업 추진일정 ○ ○ <첨부> 1. 현장 위치도 및 사진 각 1부. 2. 조성 예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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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34
D00000417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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