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876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박세진 01/22 최병훈 협조 주무관 엄태용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관련 품질관리자 변경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관련문서 : 별내선2 건사관 2021-22호(2020.7.23.)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요청”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 구리시 토평동 ? 규 모 : 연장 2.536㎞ (환기구 2개소, 본선터널 NATM·쉴드TBM) ? 공사기간 : 2017. 9.30. ~ 2023. 9.28.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시 공 사 : ㈜두산건설 ? 도 급 비 : 1,415억원 2 품질관리자 변경사항 ? 변경 세부사항(자격종목 및 경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자격종목 (등 급) 경 력 성 명 자격종목 (등 급) 경 력 품질관리책임자 건설재료시험기사 (특 급) 건설재료시험기사 (특 급) “변경없음” 품질관리자 건설재료시험 기능사 (중 급) 건설재료시험 기능사 (중 급) “변경없음” 품질관리자 토목기사 (중 급)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고 급) “퇴 사” 3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4항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이므로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임.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배치 필요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품질관리자 변경 선임에 대하여 관련규정(공사시방서)에 의거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품질관리자 수 및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 상기와 같이 품질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적정함. 4 조 치 계 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 승인하여 현장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22097492
20210928012328
본청
도시철도토목부-876
D000004176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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