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의 부당급여에 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부당급여 지급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한종산업개발(주) 외 1개사(공동도급)가 2018.6월부터 2021.5월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는 한종산업개발의 직원으로서 '20년 7월부터 근무해오다 '20.12.15일 출근 중 시설내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총 11일간 결근하고 현재는 정상 출근하고 있으며 한종산업개발은 사고처리 방안에 대해 노무사 자문 및 당사자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산재처리, 병원비 지급 등)하여 결근한 일수에 대한 유급휴가를 지급(보상)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서울시가 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다만 서울시는 앞으로 동일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소장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인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2018년부터 일 소각량(600톤/일 이하) 감소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민원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김성범, 02-2133-36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임한묵 자원순환과장 01/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22097062
20210928012328
본청
자원순환과-1311
D000004174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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