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등기촉탁 의뢰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가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촉탁 의뢰 내역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구분 내용 등기신청수수료 붙 임 1. 기부서(기부채납신청서) 1부 2. 기부채납 약정서 및 이행각서 각 1부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대장 각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기부채납 관련 검토보고 공문(성북구 및 서울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21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이지선 시행 도로계획과-1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6)
22096998
20210928012328
본청
도로계획과-1032
D000004174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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