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585(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시보게재일 : 2021.1.21.(목)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1.21.~2021.2.10.(20일간) 라. 기타사항 : 규제영향분석서 함께 공표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1/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22096181
20210928012328
본청
환경정책과-718
D00000417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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