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요청 1.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년정책추진단-176(2020.12.29.), 2021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 지침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작성양식을 송부해 드리니, 관련 부서는 소관 청년정책과제에 대해 시행계획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가. 제출일시 : 2021.1.29.(법정기한 준수) 나. 제출내용 : 제출과제(붙임3) 및 예산사항(붙임4) 공문제출 ※ 청년청에서 일괄 수합 정부 제출 예정 다. 제출과제 : (중앙정부)기본계획 포함 사업 및 향후 추진 예정사업 일체 1) 2021년 예산 편성된 청년 사업 2) 수혜대상에 “청년”이 포함된 사업 3) (중앙정부) 기본계획 포함 사업(붙임2 대상목록 p.36 참조) 4) 향후 5년이내 추진 예정인 청년 사업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하고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만 작성 ㅇ 지역 내 청년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현장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 기초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제출 붙임 1. (중앙정부)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1부. 2. (중앙정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요청(공문) 1부. 3. 자체과제 제출양식 및 사업분류번호 각 1부. 4. 예산사항 등 제출양식 및 작성방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혜진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청(담당관) 전결 01/21 김영경 협조자 시행 청년청-9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579 /전송 02-768-8888 / dunkin@seoul.go.kr / 부분공개(5)
22093050
20210928013932
본청
청년청-916
D00000417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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