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76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오천석 박원근 01/21 유연식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하여 시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4항(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2월) ?? 추진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1. 2. 1.(월) ~ 11. 30.(수) 자동재충전 : '21.1.20.∼22. ○ 카드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12. 31.(월) ?? 추진목표 : 카드발급자 총 296,829명 (대상자의 73.2%)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405,398명 ※ 2020. 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전체 중복제거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 사업내용 ○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권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발급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 ?? 소요예산 : 29,836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비19,511(65.39%), 시비 10,325(34.61%)] ○ 카드 발급예산 : 29,682,900천원(99.49%) <단위 : 천원> 구분 임시통보액(당초 예산) 확정통보액 추가편성 예정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카드 발급비 29,682,900 19,510,980 10,171,920 29,682,900 19,511,210 10,171,690 - 230 △230 ○ 운 영 비 : 152,980천원(0.51%)[시비 100%] Ⅱ 2020년 사업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103.62%, 이용률 90.14%로 정부합동평가 목표치 이용률(75%) 초과달성 ※ 2019년 발급률 103.68%, 이용률 91.51% <단위 : 천원, %> 카드 발급예산 발급금액 발급률 이용금액 이용률 27,142,650 28,124,910 103.62 24,466,354 90.14 - 불용액·이용 추이를 감안하여 초과발급(5%) 및 자치구간 예산 재배정(2회) 실시 ○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의 가맹점 적극 발굴 - VR체험프로그램 및 클라이밍 취미 클래스, 독립서점 등 신규 가맹점 386개 발굴 -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이용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가맹처 집중 발굴 ? 대표 온라인 취미 클래스 가맹점인 클래스 101, WONDERWALL, Vible 가맹처 발굴 ? 카카오 페이지, 왓챠, YES24영화,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등의 온라인 가맹처 발굴 ○ ‘서울문화누리 챗봇(chatbot)’ 구축하여 실시간 맞춤형 정보 제공 하여 이용활성화에 기여 - ‘서울문화누리’ 카카오플러스친구 SNS채널을 활용하여 24시간 자동화된 민원 응대 및 사업정보 안내가 가능한 챗봇서비스 운영 ? 총 누적 이용자 8,142명 및 블록 호출 수 5,772회 달성 ▲서울문화누리 챗봇 정보 안내창 ○ 자치구 관내 공공시설(주민자치위원회, 복지시설, 문화원 등) 및 체육 시설을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이용편의 제고 - 서울지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관리공단 관할 공공체육시설 72건 가맹등록 완료 - 한국문화원연합회 소속 9개 문화원 가맹등록 - 구,시립 공공 청소년 센터, 문화의 집 등 청소년관련 시설 14개 가맹등록 완료 ○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계층 및 정보소외계층 대상 이용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전화주문이 가능한 수기결제 가맹점 발굴, 자치구별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처 정보가 수록된 가맹점 이용 안내지를 제작 및 배포 - 서울지역 전체 오프라인 가맹점 3,317개중 전수조사 후 정상영업 및 고령층 이용이 용이한 오프라인 가맹점 1,794개 수록 - 서울지역 랜드마크 및 대표적인 온라인 가맹점 78개 공통정보 수록 ? 25개 자치구 및 98곳의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안내지 배포 완료(총 135,500부) ?? 개선과제 ○ 통합문화이용권 현금화 동조 등 부정행위 가맹점 대상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현금화 동조에 관한 처벌 근거가 존재하나, 고발 등과 같은 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가맹점 모니터링 결과 8개 서점의 현금화 동조 확인하여 부정행위 가맹점 지침에 근거하여 가맹 해지완료 Ⅲ 2021년 개선사항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상향(연 9만 원 → 10만 원) ?? 통합문화이용권 미발급자 대상 권리구제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수혜대상자임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받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발급지원 ○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친부모 등)의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위탁부모 등이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여 카드발급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발급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 전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유한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자동재충전 방식 도입하여 선제적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정보와 서비스 전달의 적시성 및 편의성 확보 - 신규발급, 잔액조회, 재충전, 인근가맹점 확인, 이벤트 참여 등 기능 탑재 ??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온라인가맹점 확대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이용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가맹점, 문화체험 가맹점 발굴 및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불편계층의 문화향유 선택권 증진을 위한 찾아 가는 문화서비스 및 이용지원 서비스 제공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 가맹점·복지시설 등 사업 현장 점검의 정례화 및 역할 분담 주체 대상 내용 방법 주기 기초 지자체 자치구 복지시설 관내 시설 대상 발급·이용 현황 점검 및 현장 교육 현장점검 연1회 주민 센터 가맹점(점검) 전수조사 지원(사업 안내, 비허용 상품 취급 여부 등) 현장점검 수시 이상결제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현장점검 발생 시 서울문화재단 가맹점(관리) 사업 인지 및 가맹점 스티커 부착여부, 취급 품목 등 전화, 현장점검 등 수시 이상결제 부정사용 여부 확인 (필요시 서울시 보고) 온라인/전화 매일 현장점검 시 지원 - 발생 시 ※ 이상결제 모니터링 : 문화누리카드 관리자 시스템 내 자동검출되는 이상결제 (동일 가맹점 1분 이내 20건 이상 결제) 내역에 대한 점검 강화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복지시설 및 복합가맹점 전수조사 추진 ○ 부정행위 상시점검 강화 및 조치사항 명확화 - 체계적관리를 위한 절차개선 및 부정행위에 따른 세부 처분내용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행위 관리지침」개정 ?? 서울지역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조사(가칭) 실시 ○ 서울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현황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년도 추진과제를 도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지역의 이용 특수성을 도출하며, 2022년도에는 해당 특성을 반영한 서울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개선 방안 연구 추진 예정 Ⅳ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서울시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행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서울시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서울문화재단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서울시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조치 후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기관별 세부역할 기관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지침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에산총괄, 카드시스템 구축 운영, 담당자 교육 등 - 국비 교부 및 정산, 홍보총괄, 업무담당자 교육 등 -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정행위 모니터링(클린센터 운영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외부기관 의뢰) 실시 및 가맹점주, 사업담당자 대상 수시 만족도 조사 실시(자체진행) 서울시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교부 등 - 시비매칭 및 서울문화재단 예산교부, 관리감독 -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 관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협조 자치구 자치구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등 - 관내 카드사업 총괄 및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 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 현황, 주민센터 모니터링 등) - 가맹점 점검 및 지원(전수조사, 이상결제 가맹점 현장 점검 등)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이용 기간 등 홍보 -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주민센터 카드발급 업무 수행 등 - 카드발급 및 이용 안내 등 민원 대응 - 카드발급 관리대장 관리 등 - 관내 이용자 대상 우편·문자 발송 등 홍보 협조 - 가맹점 점검 및 지원(전수조사, 이상결제 가맹점 현장 점검 등) 서울문화재단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 등 - 예산 집행, 정산·실적보고 등 자료 제출 및 관내 발급·이용 현황 관리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발굴, 관리 및 사업 홍보 -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보고 및 현장점검 지원 -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내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만족도조사(가칭)실시 등 Ⅴ 세부 추진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 2월 1일부터 동시발급 시작 - 발급기간 : 2021. 2. 1. ~ 11. 30. ※ 이용기간 : 발급일 ~ 12. 31. -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및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앱, ○ 자동재충전 제도 신규도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직 제5조(통합문화이용권 재충전) 개정 -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이 보유한 카드에 충전되는 제도 시행 - 대상자 자격 :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20년 전액미사용자, ’21년 1.11.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등의 경우는 자동재충전 제외 - 재충전 일시 : 2021. 1. 20. ~ 22. (이용은 2.1.이후) ○ 복지시설 거주자의 카드발급 시 ‘통합문화이용권 복지시설 이용지침’ 안내 및 교육 - 시설 대표자의 대리신청 및 수령 후 복지시설 거주자 본인 이용 원칙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활성화 ○ 가맹점 신규등록 및 가맹 장르 다양화로 카드 사용처 확대 - 안전한 문화소비를 위한 비대면 취미클래스(문화체험 KIT), 영상분야 (IPTV 콘텐츠)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가 가능한 가맹점 적극 발굴 - 장애인 등 거동불편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 여행 가맹점, 배리어프리 가맹점 발굴 - 서울시 내 국공립 관광시설(유적지, 전망대, 유원시설, 기념관 등) 및 자치구 산하 운영체육시설 일괄 정비를 통해 미등록 가맹점 발굴 및 신규 등록 추진 ○ 개인적 여건(고령?장애), 가맹점 부족 등의 지역적 여건으로 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 소비처 증대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지원 서비스’ 실시 - (전화결제 서비스) 거동 및 이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화결제 가맹점 확대 및 홍보물 배포 - (문자발송) 고연령층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잔액 및 이용정보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매개자 활용) 이용 취약계층(노령층, 장애인 등)과 친밀감이 형성된 여러 복지 매개자(사회복지사, 우리동네 나눔반장 등)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통합문화이용권 정보 제공 및 이용 독려 ?? 홍보방안 ○ 기관별 홍보방안 주체 역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홍보 총괄 및 홍보 자료 제작, 배포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ㅇ서울 지역 사업 홍보 총괄 - 온라인(서울문화누리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오프라인 홍보 (보도자료, 유선안내, 전광판 등) - 지역 가맹점, 기획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카드 발급자 대상 이벤트 진행 ㅇ지역 공연?전시 관련 나눔티켓 및 제휴프로그램 홍보 ㅇ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ㅇ복지시설 대상 온라인 홍보물 및 이용지침 배포 ㅇ서울형 뉴딜일자리 인력 홍보 지원 ㅇ현장 점검시 사업 안내 및 홍보(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자치구 주민센터 ㅇ지역 대상자 발급·이용 안내, 홍보 - 카드 발급 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카드 이용 안내(지역 가맹점 정보) 홍보물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 단위 접점 홍보 진행 - 구정신문 등 지역 공공매체 활용 홍보 ○ 시기별 홍보방안 시기 홍보 내용 사업개시 전 ○ 온라인 및 SNS(서울문화누리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 활용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보도자료 배포 ○ 발급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사업개시 후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자치구별 가맹점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제휴프로그램 웹전단 제작 및 배포 ○ 복지시설 대상 온라인 홍보물 및 복지시설 이용지침 배포 ○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기부티켓 유치, 이벤트 진행 ○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사업 내용 제공 사업종료 시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종료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잔액 소진 이벤트 진행 ○ 잔액소지자 대상 잔액사용 방법 안내(유선안내, 온라인/SNS) ??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및 이용자 거주 복지시설 모니터링 강화 - 카드이용자 대상 부정사용 및 부정발급 관련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카드가맹점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부정행위 관리지침을 활용하여 비허용 품목 및 부정사용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하여 결제이력이 높은 가맹점을 집중관리 ? 상반기 내 지원금 전액(100,000원) 결제 건 중심 결제이력 상위 가맹점 상시 현장점검 및 이상결제 적발을 통한 현금화 방지 ? 2020년 적발 혹은 부정행위 의심 가맹점 집중 관리 - 복지시설거주자 카드발급 및 이용관련 모니터링 실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시설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 관련 서류(발급동의서, 수령증, 단체활동 참가동의서 및 결과보고서 등)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현장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해야 함 시설에서 기획하는 문화 활동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이용한 경우 보관 서류 ① 활동계획서, ② 전체 활동비용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③ 영수증 ④ 결과보고서(활동개요, 일정, 내용, 사진 등 포함)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 주기적인 자치구별 실적 모니터링 및 실적 저조 자치구 중점 관리 - 성과 우수 자치구 사업 유공자 서울시장상 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 -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Ⅵ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및 세부계획수립 ’21. 1월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21. 2 ~11월 ○ 지역주관처 현장점검 실시 ’21. 10월 중 ○ 합동(문예위,서울시,서울문화재단) 현장(가맹점 등) 점검 실시 ’21. 11월 중 ○ 카드사업 종료 ’21. 12. 3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2. 5월 Ⅶ 행정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서울문화재단) ?? 2021년도 사업 유공자 표창 시행(별도계획수립) ○ 인원 : 26명(자치구 25명, 문화재단 1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공무원에 한함) ○ 시상 : 2021.12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국비매칭 e나라도움, 지방비 서울시 보조금 시스템 활용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별도계획수립)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여부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22. 5월)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별도 제출 붙임 1.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 1부. 2. 2021년 주요 변경사항 1부. 3.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1부. 4. 협약서(안) 1부.(별첨) 끝. 붙임 1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예산집행 실적(‘20.12.31기준) (단위 : 원, 매, %) 자치구명 전체예산 발급금액 이용금액 발급매수 발급률 이용률 (예산 대비) 합계 27,142,650,000 28,124,910,000 24,466,353,751 312,499 103.62 90.14 강남구 978,840,000 1,005,930,000 874,648,224 11,177 102.77 89.36 강동구 1,045,080,000 1,097,280,000 966,796,931 12,192 104.99 92.51 강북구 1,579,320,000 1,653,300,000 1,434,267,401 18,370 104.68 90.82 강서구 2,058,480,000 2,161,350,000 1,882,185,239 24,015 105 91.44 관악구 1,342,530,000 1,409,580,000 1,207,174,388 15,662 104.99 89.92 광진구 862,110,000 905,130,000 801,249,379 10,057 104.99 92.94 구로구 909,900,000 955,350,000 835,855,882 10,615 105 91.86 금천구 884,970,000 886,410,000 764,401,176 9,849 100.16 86.38 노원구 2,317,950,000 2,433,780,000 2,109,434,871 27,042 105 91 도봉구 1,135,530,000 1,158,930,000 1,010,888,599 12,877 102.06 89.02 동대문구 1,117,980,000 1,125,360,000 993,540,107 12,504 100.66 88.87 동작구 891,720,000 890,280,000 793,370,870 9,892 99.84 88.97 마포구 805,050,000 845,280,000 733,565,892 9,392 105 91.12 서대문구 820,440,000 844,470,000 747,277,618 9,383 102.93 91.08 서초구 553,860,000 581,490,000 498,505,390 6,461 104.99 90.01 성동구 747,810,000 757,620,000 647,868,923 8,418 101.31 86.64 성북구 1,161,090,000 1,169,730,000 1,006,827,236 12,997 100.74 86.71 송파구 1,131,660,000 1,185,930,000 1,038,128,832 13,177 104.8 91.74 양천구 1,188,990,000 1,248,390,000 1,089,568,033 13,871 105 91.64 영등포구 775,710,000 790,290,000 691,710,211 8,781 101.88 89.17 용산구 560,970,000 588,960,000 511,293,792 6,544 104.99 91.14 은평구 1,743,840,000 1,830,960,000 1,598,760,653 20,344 105 91.68 종로구 419,760,000 425,700,000 366,547,828 4,730 101.42 87.32 중구 393,840,000 397,260,000 341,117,719 4,414 100.87 86.61 중랑구 1,715,220,000 1,776,150,000 1,521,368,557 19,735 103.55 88.7 붙임 2 2021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사업예산 ?예산(전국) 1,558억 원 - 국비 1,096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462억 원 ?예산(전국) 1,792억 원 - 국비 1,261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531억 원 ?예산(서울시) 271억 원(100%) - 국비 179억 원(66.1%) - 지방비 92억 원(33.9%) ※ 재단운영비 1억3천만원 별도 ?예산총액(서울시) 297억 원(100%) - 국비 195억 원(65.7%) - 지방비 102억 원(34.3%) ※ 재단운영비 1억5천만원 별도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 9만 원 ?1인당 연 10만 원 사업대상인원 ?171만 명(5% 초과발급 가능) ?177만 명(5% 초과발급 가능)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초과발급 가능) ?신청자 전원 발급(초과발급 가능) 발급/재충전 개시일 - ?자동재충전: '21.1.20∼1.22 ?누리집(발급/재충전): '20.2.1∼11.30 ?주민센터(발급/재충전): 2.3.∼11.30 ?전화ARS(재충전) : ‘20.2.1∼11.30 ?누리집,주민센터,모바일앱(발급/재충전): '21.2.1∼11.30 ?전화ARS(재충전) : '20.2.1∼11.30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카드 발급일 ∼ ’20. 12. 31. ?카드 발급일 ∼ ’21. 12. 31.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당해연도 발급자는 연중 자격상실 되어도 재발급 가능(∼12.31.). 단, 사망 또는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 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카드는 지원금 소진 후에도 차년도 재충전 시 사용 가능하므로 보관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좌동 본인 충전금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현금 충전 가능 ?좌동 온라인 이용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합동평가지표 ?예산 집행률(예산 대비 이용금액) 광역자치단체(시) 75%, 광역자치단체(도) 70% ?예산 집행률(예산 대비 이용금액) 광역자치단체(시) 85%, 광역자치단체(도) 80% 붙임 3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 주요 업무 유 형 세 부 내 용 카드 사업 집행 ㅇ 통합문화이용권 대금 결제 ㅇ 카드사업 집행 및 정산 사업추진 ㅇ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ㅇ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가맹점 발굴·관리 ㅇ 지역 카드 가맹점 발굴 및 이용 기회 확대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 극장, 기획사, 박물관, 여행·스포츠 관람 등 가맹점 홍보 및 안내 ㅇ 사업 홍보 - 지역 채널,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 일선 지자체 담당자,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ㅇ 사업 안내 및 카드발급 이용 등 민원상담 - 지역 카드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공연 등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지역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 추진실적, 통합카드 발급 현장, 카드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대상자, 사업현장 모니터링 - 신규 가맹점 대상 비허용 품목 교육 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관련 만족도 조사 등 ㅇ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및 내용 확인(현장 점검 시 지원)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ㅇ 실적관리 및 성과보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76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417467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