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안내(재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안내(재강조) 1. 최근 의원요구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대상 정보(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2. 향후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여부 고려시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① 의원요구자료의 경우 대시민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② 전자문서 제공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 또는 출력물로 제출(자료 참고 후 폐기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함.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편집하여 제공 가능.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자료제출 대상이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분도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학력·경력·자격사항 등)는 제출 원칙. 3. 의원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단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4.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 - 사전 제출기한을 연장 협의한 경우에도 기획담당관에 사유 및 제출(협의)기한을 서면으로 통보 붙임: 의원 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지혜 의회협력팀장 이준봉 기획담당관 01/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5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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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안내(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50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6635) 관리번호 D0000041750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원요구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