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결격사유 조회계획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관련입니다. 2. 임기제일반직공무원(5급상당) 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신규임용 나. 대 상 자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활용(http://www.share.go.kr)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1/2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5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6)
22091932
20210928013932
본청
소방행정과-1859
D000004174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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