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형식승인 제품 사용안내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관련 미승인 소방시설 설치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형식승인 받은 소방시설을 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붙임 소방청 문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민석 예방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전결 01/21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2091552
20210928013932
본청
예방과-1375
D00000417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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