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불편 내방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불편 내방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대한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의 급수불편으로 2021.01.19.(화) 내방하여 우리 사업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연번 요구사항 검토결과 비 고 1 공용배관 교체지원 - 구획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저층 아파트” 구획별 입주민의 50%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가능 함.(붙임 참조) 관련부서:현장민원과 전화 02-3146-2375 2 세대급수관 교체지원 -세대당 최대 80만원 지원 가능함(주거전용면적 33㎡이하 75만원 지원). 다만, 이미 지원받은 세대내 급수관 추가 일부 시공은 중복 지원 불가.(붙임 참조) 3 구획별 주계량기설치 -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주민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전 입주민 동의(100%)가 필요하고, 구획별 배관의 혼용이 없도록 수도관이 분리되어야 구획별 주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음. - 설치비용은 신청자와 설치 위치를 협의 및 선정해야만 실제 소요공사비 산출 가능.(수도조례 제13조 주계량기 분리설치) 관련부서:시설관리과 전화 02-3146-2206 첨부 : 표준지원공사비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이수근 님 귀하,이옥신 님 귀하,김영필 님 귀하 현장민원팀장 이강욱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중부수도사업소장 01/21 김정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97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2352 /전송 02-3146-2389 / 24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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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불편 내방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976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욱 (02-3146-2352) 관리번호 D0000041748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