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저층아파트』급수불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현장민원과-97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강욱 김석정 01/21 김정애 협 조 요금과장 김현숙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저층아파트』 급수불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저층아파트』 급수불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 보고 성북구 돈암동624번지 일대 저층아파트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 공동배관 교체 지원, 세대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수돗물 누수 감액요청 등 급수불편 집단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아파트 단지 현황 ○ 주소 : 성북구 돈암동624번지 ○ 현황 : 5블럭 18개동 212세대(상가 64개소 제외, 아리수인포 : 129세대) - 현재 실거주 가구수 : 약 115여 세대(‘20.12.31기준 동사무소 확인 결과127세대) ○ 단지내 급수계통 주계량기 (Ø70) ? (Ø70) 물탱크 (990㎥×2지) ? ((Ø100) 각 세대 (212세대) ?? 추진경과 ○ ‘16년 공용배관 교체공사 추진 실패 이후 재추진 없음 - 교체공사비 470백만원, 가구당 227만원 부담으로 추진 실패 ○ ‘20.06.05 수돗물 관련 불편 호소 내방(민원인 : ) - 민원인 요구사항 ? 18개동 동별 주계량기 설치 ? 수질검사 ? 옥외 누수탐지 ? 공동배관 교체 지원 ? 요금부과내역 검토 ○ ‘20.06.08 수도사업소장 주관 대책회의 - 현장방문 계획 및 각 과별 업무분장 ○ ‘20.06.10 민원요청사항 청취 및 업무지시(수도사업소장 외 7명) - 지시내용 ? 행정지원과,급수운영과 : 수질검사 및 옥외 누수탐지 일정 협의 후 즉시 시행 ? 요금과 : 수도요금 부과 관련 최근 3년간 부과요금 변화 검토 ? 시설관리과 : 동별 주계량기 설치 건에 대하여 필요시 본부에 건의 및 설치검토 ? 현장민원과 : 공동배관 교체 지원 관련 신청시 보조금 지급가능 검토 ○ ‘20.06.19 급수불편 민원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보고(현장민원과-7989) ? 수질검사 측정결과 : 적합(측정위치 : 물탱크 유입부 밸브 및 희망 수용가 12세대) ? 수도요금 부과 관련 최근 3년간 부과요금 변화 검토 ▶최근 3년간(‘17.7~’20.6) 22납기중 13납기의 수도요금에 대하여 지하급수관 및 공동배관 누수등으로 수차례 요금 감면 받았으며, 추가 공가 세대 발생으로 가구수가 감소하여 실거주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은 증가 예상 됨. ? 동별 주계량기 설치 관련 : 입주민의 전체 동의 시 가능 ▶주계량기 분리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본부 급수설비과에 질의 회신 한바,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에 의거 동별로 주계량기 설치는 불가하나, 아파트 단지가 구도 및 시도 등에 의해 여러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구획별로 주계량기 설치 가능함. 단, 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입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구획별로 배관의 혼용이 없어야 함) ? 공동배관 교체 지원 관련 : 입주민의 50%이상 동의시 가능 ▶아파트 관리자 또는대표자가 5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대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지원 가능 ? 옥내 누수진단 결과 : 누수없음(희망세대 11세대) ○ ‘21.01.19 누수감면 및 동별 계량기 설치 요청 등 수돗물 관련 불편 호소 내방(민원인 : ) - 민원인 요구사항 ? 18개동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 ?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 옥내 세대급수관 교체 지원 ? 누수감액 요청 ?? 검토결과 ○ 공용급수관 보조금 지원 검토 : “저층 아파트” 구획별 입주민의 50%이상 동의시 가능함 ☞【붙임 1】 참조 - 구획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동별 입주민의 50%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세대당 40만원 지원 가능 함. ○ 옥내 세대급수관 교체 지원 검토 : 세대당 최대 80만원 지원 가능 - 주거전용면적 33㎡이하일 경우 75만원 지원됨. ☞【붙임 1】 참조 다만, 이미 지원받은 세대내 급수관 추가 일부 시공은 중복 지원 불가 ※ 과년도 세대별 옥내배관 지원현황(‘11년~’19년) ?세대별 지원금 산출내역 : 14세대 × 75만원 = 10.5백만원 ○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 검토 : “저층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동의시 구획별 설치 가능함 ☞【붙임 2】 참조 -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주민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전 입주민 동의(100%)가 필요하고, 구획별 배관의 혼용이 없도록 수도관이 분리되어야 구획별 주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음. - 설치비용은 신청자와 설치 위치를 협의 및 선정해야만 실제 소요공사비 산출 가능. ?20mm×1m×1개소일 경우 개략공사비(공사비 및 도로복구비) : 약 200여 만원 ○ ‘21.1월 한파 시 단지내 공가세대 수도배관 동파관련 누수부분 감면 요청 - 관련 규정에 의거 민원인 내방 당일 누수감액 처리하여 민원 해소함. ○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명을 “현대 저층 관리사무소”에서 원래대로 “최병윤”(자동납부 신청자)으로 변경 요청 - 수도요금 고지서는 “현대 저층 관리사무소” 로 계속 고지하고 있으며, “최병윤”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고. 자동납부 미출금시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이며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명” 과는 관련없음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당일 민원 해소 함. ?? 현안사항 ○ 신규 상수도관 부설 공사 시 다량의 지하매설물로 인한 시공 어려움 예상 되며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는 1개당 약 1~2시간의 단수 발생 예상됨. ?? 향후계획 ○ 민원인 주요 요구사항인 구획별 주계량기 설치는 아파트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저층 아파트” 입주민 전체 동의서(100%)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가능하며, ○ 공동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은 아파트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주민동의서(50%이상)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가능하며, 공동주택 세대급수관 교체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이고. ○ 공용 급수관 교체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임. 다만, 이미 지원받은 세대내 급수관 추가 일부 시공은 중복 지원 불가함을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주계량기 및 신규 상수도관 설치 위치도(예시) 2. 표준지원공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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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표준지원공사비(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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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주계량기 및 신규 상수도관 설치 위치도(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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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저층아파트』급수불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977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욱 (02-3146-2352) 관리번호 D0000041748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