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변경) 수정 승인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영신여객 1167번 노선의 운행거리(실측거리)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영신여객 1167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실측거리 변경을 통해 정산 편의성 도모 노선 기종점 인가거리 비고 현재 변경(실측) 1167 우이동~은행사거리 17.5km 18.922km 나. 변경일 : 즉시적용 다. 조치사항 :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영신여객,(주)티머니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01/2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90842
20210928013932
본청
버스정책과-2077
D000004174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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