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7번, 용혜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125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이지은 박태원 진조평 이진형 01/21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7번, 용혜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요구번호 : 97번 □ 9. 시민참여예산 등 관련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1월 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경비원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이에 맞춰 개정토록 해야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 용혜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관리규약 개정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관리규약 개정 추진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태 원 ☎02-2133-7292 주무관 이 지 은 작 성 일 : 2021. 1. 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7번, 용혜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7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750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