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125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이지은 박태원 진조평 이진형 01/21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97번, 용혜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요구번호 : 97번 □ 9. 시민참여예산 등 관련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 1월 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경비원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이에 맞춰 개정토록 해야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은? □ 용혜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관리규약 개정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관리규약 개정 추진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태 원 ☎02-2133-7292 주무관 이 지 은 작 성 일 : 2021. 1. 21.
22090635
20210928013932
본청
공동주택과-1257
D00000417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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