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6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윤선희 01/21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21. 1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3조(목적) 본회는 개혁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서로 협의하고 동질적인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협력하며 교회가 부여받은 모든 지상사역을 공동으로 연구협의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28:19~20, 엡1:10) 제3조(목적) 본회는 개혁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여 장로교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며,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통한 공동사역을 연구, 협의,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마28:19~20, 엡1:10) ※ 제3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22834호(’20. 12. 2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목적 변경 건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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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3932
본청
문화정책과-1167
D000004174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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