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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61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장도일 정관조 이상미 01/21 이인근 협 조 먹는물분석과장 이수원 미생물검사과장 류인철 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 2021. 1.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계획 아리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미규제 신종물질에 대한 수질관리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수도법 제26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2019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과제10.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 ○ 2021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436, ’21.1.12.) ○ 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 추가항목 선정 검토회의 결과보고 (신물질분석과-8220, ’19.12.24.)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연차적 수질검사항목 확대 : ’22년 5항목 확대 -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강화 : 분석방법 표준화 및 원·정수 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 검토 : 지속적 검출 항목 등 항목선정 ▶ 실태조사 ▶ 관리강화 ? 국내외 검출항목 조사 ? 분석방법 표준화 ? 3년간 실태조사 결과 검토 (검출빈도, 농도, 위해성) ? 서울시 감시항목 선정 ? 항목, 기준 설정(자문)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선정기준 - 국내외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한강수계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 ?외국의 수질 규제 물질 등 ○ 연도별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 항목 : ’21년 165항목 년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확대 항목수 38 30 17 13 11 9 29 6 5 13 5 6 6 5 5 제외 항목수 - - 13 2 - 8 - - - 8 - 1 1 - - 누적 항목수 38 68 72 83 94 95 124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 신규 추가 5항목 구분 산업용화학물질(5) 항목명 ? 과불화부탄산 · 과불화부탄술폰산 ? 아크릴아마이드 ? 아크릴로니트릴 ? 비스페놀-s - 과불화부탄산, 과불화부탄술폰산 : 난분해성물질로 산업전반에 널리 사용되며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등은 발암성물질 또는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됨 -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마이드 :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임 - 비스페놀-s :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상수도관 에폭시 코팅제 주성분인 비스페놀-A의 대체물질임 ○ 검사 대상 : 12지점 - 원 수(5) : 5개 취수장(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 - 정 수(6) : 6개 아리수 정수센터(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 병물아리수(1) :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 검사 주기 : 연 2회 - 신규 5항목은 분석법표준화 및 분석매뉴얼 작성 - 검사주기 :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 실시 □ 연차별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확대 계획 ○ 2019년 본부장의 행정2부시장 신년업무 보고(‘19.1.16) 지 표 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정수 수질검사 항목수 171 171 171 171 신종 미량물질 검사 항목수 155 160 165 170 □ 2021년 세부 추진 계획 ○ 상반기 추진계획 : ’21년 2월 ~ 6월 - 신규 5항목 분석방법 표준화 및 정도관리(MDL, LOQ 등) 실시 ※ 신규항목은 분석법이 미정립된 상태이므로 분석방법 표준화 및 유효성 검증 필요 - 원·정수 1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상반기 165항목 수질검사 보고 ○ 하반기 추진계획 : ’21년 7월 ~ 12월 -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영국 LGC, 미국 ERA 등) ※ 국제숙련도에 미규제 항목이 없을 시 유사항목 선정 - 원·정수 2차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 하반기 165항목 수질검사 보고 -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 확대 후보물질 추천 요청 - 2022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 추가 5항목 선정 □ 행정사항 ○ 표준시약 별도 구매 : 신규 5항목 표준물질 ※ 분석법 확립을 위해 신규항목 표준물질 신속 구매 □ 기대효과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질항목 관리로 아리수 안전성 확인 ○ 주요 수질항목은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지정?지속적 관리 붙임 : 1. 2021년 신종물질 신규대상 5항목 1부 2. 2021년 신종물질 검사 165항목 1부 3. 서울시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사현황 1부 4.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 내역 1부 5.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누적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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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 신규항목(5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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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종물질 검사 165항목(2021년 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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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서울시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사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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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미규제 신종물질 변천현황 (누적항목)_20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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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서울시 감시항목 전환항목(2021년 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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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규제 신종물질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617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일 (02-3146-1762) 관리번호 D0000041746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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