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05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고지민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01/21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1. 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관리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제11조 (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추진목적 ○ 동행(同幸)과 상생(相生)을 위한 입주민간 네트워크 교류활성화의 장 마련 - 시·자치구,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 참여 ○ 아파트 주민 주도의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 확산 -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생활문화 교류 및 확대 도모 ○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 아파트 단지별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 Ⅱ 추진계획 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분야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소통/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연주)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분야 ※ 모든 공모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사업 진행 유도 ?? 지원방법 : 심사·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비 : 1백만원 ~ 8백만원(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 사업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4년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임대(혼합)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신청자격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 ※ 관련서류 : [붙임 3~4]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월 ?? 추진절차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단지→자치구) ? 단지심사·선정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시)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단지↔자치구)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단지→구→시) ※ 사업절차 시기는 시·자치구 상황(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자치구) - 공모사업 단지 발굴(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 상담 및 교육을 통한 단지 맞춤형 공모사업 사전컨설팅(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 사업계획서 등 공모사업 관련 자료 작성 2)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단지→자치구) - 공모사업 관련 단지별 구비서류 철저히 검토 및 접수 ※ 관련자료 미비되거나 부실한 경우 반려하여 각 단지에 보완제출 요청(단지↔자치구) - 공모사업 구비서류 제출(단지→자치구) ① 공모사업 제안서 ② 공모사업 계획서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자부담 입증서류 등 ⑤ 단체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 ※ 프로그램 중심의 공모사업 운영 ◇ 공동체 활성화 본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운영 도모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만 편성 가능(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간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편성 불가) ◇ 자산성 물품은 사업참여 단지의 자부담으로 구입토록 하여 단지별 책임 있는 관리 유도 ◇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 이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도) 3)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치구) - 심사위원 : 5~10명 (민간위원 50% 이상) ? 자치구 공무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 ?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자치구→시) - 심사방법 : [붙임] 심사기준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심사 및 의결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또는 제안자참여 심사 → 3차 최종심사 4)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비보조금 교부(자치구↔시) - 제출자료(자치구→시) ? 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시·구비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시비 요청액 정확히 기재) ? 단지별 공모사업 구비서류 ?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심사위 구성현황 자료 - 신청서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5)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단지, 자치구) 6) 사업평가 및 정산(연 2회 예정) ?? 홍보방안 ○ 유튜브 활용 sns 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 지역공동체담당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유튜브 등 영상 제작 홍보 2 2021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안) ?? 일 시 : 2021. 12월 초순 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여대상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지 주민,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 2021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단지 발표회 개최 및 시상 ?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기존 사업 운영방식에서 벗어난 성공적 비대면 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굴·공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업 및 다양한 사업 운영 방법 발굴·공유 - 서울시 공동주택 관련 시상식(모범관리단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격상 시, 취소 및 축소 개최 될 수 있음 발표회 개회 및 심사 대상수상단지 발표 발표자 및 심사위원 단체사진 ◆ 2020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사진(코로나-19로 인한 축소 개최) 3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25개구 소관 아파트 단지 입주민 ○ 사업기간 : 2021. 2.~12월 ○ 교육방법 : 방문 교육·컨설팅(필요시 집합교육 병행) ◇ 집합교육 · 교육인원 : 최소 30명 이상(방문교육·컨설팅은 참여인원 최소 5명 이상) · 모집방법 : 공개모집(자치구 홈페이지 등), 자치구 교육장소 여건 고려하여 인원 확정 ※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전문기관 교육 연계 가능 ○ 교육·컨설팅 내용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단지 교육·컨설팅 → 활동역량 강화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건강한 아파트 커뮤니티 정착을 위한 내용 전반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진행 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사업 진행 유도 ?? 사업예산 : 총 105백만원 (25개 자치구 4,200천원 시비보조금 교부) ?? 사업절차 1)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추진계획은 4,200천원 예산에 맞춰 수립 ※ 2~3분기 자치구별 사업 진행상황(미집행 및 추가수요) 파악 → 가용예산 내 추가교부 예정 2) 시비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추진계획 및 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하여 신청(자치구→시) - 추진계획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3) 자치구별 사업진행 4) 결과보고 및 정산(연 2회 예정)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세부사업별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 ’21. 2월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21. 3~12월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21. 12월 초순 예정 붙임 : 202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붙임서류 1부. 1. 2021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2. 2021년 공모사업 심사 관련자료(심사표, 심사기준, 의결서 등) 1부. 3. 2021년 공모사업 제안서 1부. 4. 2021년 공모사업 계획서 등 구비서류 1부.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1부. 6.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청서 및 활동기록부 1부. 7.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8. 중간정산 보고서 양식(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9.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10.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표 1부. 11.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 1부. 12. 25개 자치구 담당 부서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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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05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지민 (2133-7134) 관리번호 D00000417513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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