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배상합의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도봉구 창동 582-) 앞 누수에 따른 피해배상에 합의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지급금액 : 라. 예산과목 : 마. 지급방법 : 붙임 1. 합의서 및 피해자 통장사본 1부. 2. 지출결의서 1부. 끝. 추산 : 2021.01.21. No.1748. 주무관 강영탁 ★주무관 이정수 급수관리팀장 代서은교 급수운영과장 01/21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32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358 /전송 02-3146-3389 / kyt0362@seoul.go.kr / 부분공개(6)
22089412
20210928013932
본청
급수운영과-1328
D00000417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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