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변경) 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변경) 승인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영신여객 1167번 노선의 운행거리(실측거리)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영신여객 1167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실측거리 변경을 통해 정산 편의성 도모 노선 기종점 인가거리 비고 현재 변경(실측) 1167 우이동~노원롯데마트 17.5km 18.922km 나. 변경일 : 즉시적용 다. 조치사항 :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영신여객,(주)티머니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01/2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9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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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변경)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68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욱 관리번호 D000004175032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