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 승인 통보 (관악구) 1. 관악구 재무과-1207(2021.01.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대부 승인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 승인하오니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 승인 내역 재산의 표시 대부면적(㎡) 신청인 대부료(원) 대부기간 구분 소재지 면적(㎡) 나. 대부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붙임2 참고) ※ 「국고금 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미만 단위는 절사 붙 임 1. 대부료 산출내역 1부. 2. 대부료 산출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1/21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2089077
20210928013932
본청
자산관리과-777
D00000417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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