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종료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76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지혜 박숙미 01/20 김병기 협조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종료 보고 2021. 1. 인권담당관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종료 보고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인권단체와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운영 개요 ? 기 간 : 2020.5.12.~ 2020.10.11, 09:00~18:00 ※ 일과시간 이외에는 메일로 내용 남기면 익일 회신 ? 대 상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서울시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혐오와 차별 발언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20조 직무범위에 따라 서울시 관할 이외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연계 ? 인권침해 접수 방법 - 전 화 : 02) 2133 ? 6378~80 - 팩 스 : 02) 2133 ? 0797 - 전자우편 : sangdam@seoul.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인권담당관 - 인 터 넷 :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에 신청 ? 운영절차 피 해 자 ? 상담접수 ? 사건조사 ? 판단 및 결정 ? 시정조치 및 시장보고 인권담당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 ↕ ↕ ? 인권단체 상담센터(4개) 연계 2 운영 결과 ? 신고 건수 : 총 7건(즉시 처리 4건, 사건접수 3건 병합) ? 주요 신고내용 ? 인권담당관 처리 내용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연 관련 인권침해 없는 방역체계 운영당부’ 공문 각 자치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발송 ’20.5.15.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별 동선 공개시 사생활 보호 당부’ 공문 각 자치구 감사부서 발송 ’20.5.22.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자치구 인권행정 담당자 긴급회의 ’20.5.25. - 서울시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 결정 1건 ’20.10.16. - 인권침해 신고 건 민원 회신 상시 3 인권단체 협력사항 ? 인권단체에 상담·신고된 건이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상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무범위에 해당되면, 인권담당관에 전화 및 메일 등으로 즉시 신고 ? 인권단체에서 서울시와 소통 과정 및 결과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발간 (’20.12.)후 활동 종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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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종료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76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41740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