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집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집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이에 따른 차임 및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번 질의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고). 귀하께서는 “부동산에 7월4일 집을 내놓은 기록 사진”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입증자료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 사실이 아닌 부동산에 중개의뢰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로써 우리시에서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조문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번 질의에 대하여 귀하는 임차주택에서 이사한 2020.11.21. 다음날 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2021.1.12.까지의 차임(월세) 및 관리비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2-1번 : 차임 및 관리비 부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차임(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반소) 판결 참조) @ 2-2번 : 중개보수의 부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전단).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중개보수는 귀하가 부담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조조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3. 3번 질의에 대하여 위 2-1번에서 설명 드린 바에 따라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할 차임과 관리비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보시고,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또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방문 접수 법률구조공단(https://www.hldcc.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한국부동산원(https://rent-adr.lh.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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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집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53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735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