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 요청 1. 복지정책과-1311(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비요구에 따라「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과 협회 등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시설과 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내로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복지정책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각 시설 소관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에서 각종 운영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붙임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보자애원,여성보호센터,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성매매)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1/20 박지향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代남예하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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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37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17355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